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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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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있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91서1601생산일자 1991-12-31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거래는 이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기보다는 개인간의 거래로 인정함이 실질내용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개인간의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9.4.17 (등기부상 원인일) 양도한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면 OO리 O O외 13필지의 임야 840,140평방미터중 496,16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외 17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레저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라 하여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다 하여 환산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1.1.16 청구인에게 9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230,287,140원 및 동 방위세 283,494,1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8 심사청구를 거쳐 91.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2.4.17 부터 83.5.11 사이에 청구외 OOO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89.4.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필하였음에도 위 거래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89.4.7 설립등기를 필한 법인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중도금을 수령할 당시(89.3.23)에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이고 쟁점토지는 청구외법인이 건설중인 골프장부지이며, 89.4.17 청구인으로부터 OOO외 17명의 개인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가 불과 20일후인 89.5.9 청구외법인 명의로 다시 이전등기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의 쟁점토지취득대금도 청구외법인의 주주등이 납입한 출자금으로 지급되었음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양도하면서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피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외 17명에게 이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법인이라 하여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중도금 수령시(89.3.23)까지는 청구외법인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법인과의 거래로 인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자료로 매매계약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정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건 양도시 시행된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O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동 제1호는 89.8.1 삭제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며, 이러한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구체적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 바, 발기인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 회사의 장부에 발기인이 토지매입자금을 입금하여 회사자금으로 이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가 설립등기후에 토지의 정지작업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회사가 발기인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0누2536, 90.12.26 동지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89.3.6 양도대금을 1,778,001,000원(계약금은 2억원으로 계약일에, 중도금은 14억원으로 89.3.23에, 잔금은 178,001,000원으로, 89.4.17에 각각 지급토록함)으로 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원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위 양도대금을 약정일자에 OOOO은행 OO지점의 청구외 OOO 개인명의 구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수령하였음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은 89.4.7자로 정관작성과 법인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쟁점토지 매매계약 당시에는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토지 양수인이 쟁점토지를 다시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인지하였다는 거증자료도 있지 아니하고, 또한 양수자의 쟁점토지 이용O적이 조림이었음이 남양주군청의 토지거래계약신고접수처리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위에서 설시한 대법원판례의 취지 및 계약당사자가 개인인 점, 계약당시 청구외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개인으로부터 수령한 점,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89.8.1 삭제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거래는 이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기보다는 개인간의 거래로 인정함이 실질내용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개인간의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