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외 2인으로부터 88.2.10 청구인과 OOO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2579㎡중 청구인 지분 1/2이 94.2.4 매매를 원인(88.1.30)으로 한 판결에 따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한 것이라 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2,8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7 이의신청, 95.5.31 심사청구를 거쳐 95.9.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OO리 O OOO O 임야 2,579㎡(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에 인접된 O OOOOO 소재 임야 694㎡를 취득하고, 그 소유권이전절차를 매도인인 청구외 OOO에게 일임하면서 인감증명원을 교부한 것을 기화로 청구외 OOO이 청구인 소유도 아닌 쟁점임야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동업자) 명의로 등기하고,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을 최종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수원지방법원(92가단 47379, 93.11.23)에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쟁점임야중 청구인 명의로 된 지분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실제 쟁점임야의 양도는 청구외 OOO이 한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수원지방법원 판결문을 보면, 쟁점임야의 양도계약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최종 매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등기생략에 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되는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139조 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 88.1.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최종 매입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이어서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임야의 실질적인 소유자도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쟁점임야중 청구인명의 지분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 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 쟁점임야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수원지방법원 판결문(92가단 47379, 93.11.23)을 보면, 첫째, 판결에 나타난 쟁점임야의 양도에 관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외 OOO과 OOO은 쟁점임야(OOOOOO 소재)와 인접한 O OOOOO 소재 임야 694㎡를 공동 매수한 다음 이를 타에 매도하여 그 전매차익을 반분하여 갖기로 한 다음, 87.12.12 O OOOO의 임야 694㎡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2필지 부동산에 대하여 88.2.10 청구인과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청구외 OOO과 OOO은 쟁점임야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88.1.24 청구외 OOO의 중개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3) 청구외 OOO은 다시 청구외 OOO에게 쟁점임야의 매도를 일임하여 청구외 OOO은 위 OOO을 대리하여 88.1.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둘째, 청구외 OOO에 대한 심리판단을 보면,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매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되는 바, 청구외 OOO이 그 소유지분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를 거부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중간등기생략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외 OOO(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셋째, 청구인에 대한 심리판단을 보면, 청구외 OOO이 88.1.30 청구인의 대리인인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쟁점임야를 대금 24,960,000원에 매수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39조 (의제자백)에 의하여 청구인이 자백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은 쟁점임야중 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된 쟁점토지중 청구인 소유지분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것은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청구외 OOO·OOO이 청구외 OOO외 2인으로부터 이를 취득하였으나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실지 취득한 쟁점임야에 인접한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OO리 O OOO O 임야 694㎡과 함께 청구인과 청구외 OOO 앞으로 이전등기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후 쟁점임야의 실지 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OOO은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외 OOO을 거쳐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다 하겠다. 쟁점임야를 취득한 청구외 OOO이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외 OOO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여 위 소송에서 패소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패소하였다. 위와 같은 판결내용에 의하면 쟁점임야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었던 청구외 OOO은 적극적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다투어서 패소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었으므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패소하였다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쟁점임야중 청구인 소유지분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청구외 OOO·OOO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임야중 2분의 1 지분을 양도하였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은 실질 양도인을 가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처분으로 잘못이라 하겠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