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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 취득시 부담한 전세보증금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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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 취득시 부담한 전세보증금등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89서0306생산일자 1989-05-29
AI 요약
요지
공동으로 취득한 쟁접 “갑”“을” 부동산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인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220.8평방미터, 건물 659.31평방미터(이하 “쟁점 “갑” 부동산”이라 한다)와 충청남도 천원군 성거읍 OO리 O OOOO 외 3필지 임야 147,505평방미터(이하 “쟁점 “을” 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촌형인 청구외 OOO과 공동취득한 후,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외 OOO지분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8.6.16 증여세 45,267,093원과 동방위세 8,230,3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7 심사청구를 거쳐 89.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6.4.24 사촌형인 청구외 OOO과 공동투자하여(청구인이 10,000,000원, 청구외 OOO이 121,000,000원 합계 131,000,000원)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청구외 OOO(전소유자)이 동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은 50,000,000원과 전세보증금 53,000,000원 합계 103,000,000원을 청구인등이 상환하는 조건으로 잔액을 지불하고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임차인들의 영업부진으로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손해만 보게되어 86.5.9 쟁점“을”부동산과 쟁점“갑”부동산을 상호 교환하고 쟁점 “을”부동산의 소유자도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는 바, 세법규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양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한 때에 청구외 OOO 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가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갑”부동산 매입시 인수한 은행부채 50,000,000원과 임대시 받은 보증금 53,000,000원은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86.4.24 청구인이 10,000,000원, 청구외 OOO이 121,000,000원 합계 131,000,000원을 투자하여 취득하고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던 사실과 86.5.9 쟁점“갑”부동산을 쟁점“을”부동산과 상호 교환하면서 쟁점“을”부동산의 소유자 또한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사실에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으며, 이 건은 청구인이 실제로 증여받은 것에 대한 과세가 아니고 명의자에게 증여의제로 과세한 것이므로 채무공제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위 양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이 총 취득자금중 92.37%를 투자하였으나 그 전체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부담한 전세보증금등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동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쟁점“갑” “을”부동산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외 OOO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쟁점“갑”부동산을 123,000,000원에 취득하면서 은행부채 50,000,000원 및 전세보증금 53,000,000원을 안는 조건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등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이 건 증여재산가액 평가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 “갑”부동산을 취득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은행부채 및 임차보증금 103,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전시은행부채 및 전세보증금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원시매매계약서를 제시하여야 하는데도 막연히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거증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쟁접 “갑”“을” 부동산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