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170.6㎡ 건물 135.5㎡(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71.10.22 취득하여 92.10.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의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10.19 청구인에게 9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2,169,4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0 이의신청, 94.1.6 심사청구를 거쳐 94.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거이전 목적으로 91.12.18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 OOOOO OO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구주택이 매매되지 않아 부득이 신주택을 임대하게 되었는데 그 후 구주택 매매즉시 신주택에 입주하려 하였으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기한이 2년임을 들어 기한전 해약에 불응 함으로 부득이 전세기한인 94.2.29 까지는 이사할 수 없었는 바, 처분청이 신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구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미 다른사람이 세들어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신규 분양되는 이 건 아파트를 취득후 즉시 24개월간을 청구외 OOO과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500,000원에 임대차계약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에 적어도 2년후 입주를 예정하고 취득한 것으로 보아지며, 이 건 아파트 취득후 1년이내 거주이전을 못한것이 부득이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구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신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신주택에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구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의 주택(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1세대1주택을 가진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종전의 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71.10.22 구주택을 취득하고 구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91.12.18 신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였으며 신주택 취득후 구주택을 1년이내인 92.10.12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가족과 함께 71.10.17부터 92.11.14까지 20년11개월동안 구주택에서 거주하다가 92.11.15부터 94.3.28까지 1년4개월동안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 OOOOOO OOOOOOOO에 전세거주 한후 94.3.29 신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신주택은 92.2.29부터 24개월간 청구외 OOO과 임대차계약 한 사실이 아파트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구주택이 매매되지 아니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었고 신주택을 비워둘 수 없어 부득이 92.2.29 임대하게 되었으며, 그후 92.10.12 구주택이 매매되어 신주택에 입주코자 임차인에게 의사를 전한 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기간이 2년임을 들어 기한전 전세해약에 불응하므로 할 수 없이 임대기간이 만료된 94.2.28 이후인 94.3.29 신주택에 입주하게 되었으므로 신주택 취득후 1년이내 주거이전을 못한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신주택을 91.12.18 취득하고 위 주택에 거주이전할 수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거주이전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전세임대한 경우이므로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하였음은 타당하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