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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후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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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제2001-0514호생산일자 2001-10-2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는 법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인이 이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단순히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현재까지 임차보증금 등 임대에 대한 대가가 지급받고 있지 않았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7.2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테크노타운 ㅇㅇ호 아파트형 공장(토지 89.03㎡, 건물 491.45㎡,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였으나, 이 사건 공장의 건물중 67.76㎡(이하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쟁점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안분계산한 취득가액(86,077,05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65,840원, 등록세 3,098,770원, 교육세 568,100원, 합계 5,732,710원(가산세 포함)을 2001.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과 임차인인 (주)ㅇㅇ랜드는 대표자가 동일한 회사로서 (주)ㅇㅇ랜드가 사무실이 없어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사업장을 이 사건 공장으로 이전하였지만, 계약금과 임대차보증금 등을 전혀 수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구 ㅇㅇ시세감면조례(2000.12.30. 조례 제3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에서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9.6.1. 전광문자 표시기 제작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0.7.27. 이 사건 공장을 분양받아 취득한 후 2001.5.1. 청구외 (주)ㅇㅇ랜드와 보증금 20,000,000원, 월임차료 1,0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임대하였으며, 임차인인 청구외 (주)ㅇㅇ랜드는 목적사업이 건물종합관리업 및 공동주택관리업이며, 청구인과 임차인은 대표이사가 동일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표이사가 동일한 타 법인에게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형식적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는 법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인이 이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단순히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현재까지 임차보증금 등 임대에 대한 대가가 지급받고 있지 않았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또한 임차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 아니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공장중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