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 대지 301㎡ 및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0.12.24 소유권이전 받았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간주하고 1990년도분 증여세 168,242,960원, 동 방위세 28,040,480원을 1993.11.15 부과하였다가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1994.1.18 증여세 8,552,880원, 방위세 1,425,48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4.3.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과 심사결정에서 공제배제한 금융기관채무(제3자에 대한 보증채무 26,873,705원, 증여자 채무 2,392,357원)를 인수하여 이후 당해 채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35,635,110원을 청구인이 상환하였으므로 이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OO조합 OO지점의 5,366,745원, OOOO은행 OOO지점의 5,409,863원의 채무는 등기부상 압류사실과 부채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는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로서 증여자의 직접채무가 아니므로 공제될 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증여자가 제3자의 금융기관채무에 대하여 진 보증채무와 증여자 본인의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된 쟁점부동산을 수증함에 있어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당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은 “헌법상의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불합리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다.”라고 결정하였다(90헌가69 및 91헌가5, 92.2.25).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의 그 인수채무액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나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반대로 진정한 채무인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설사 위 법조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채무일지라도 채무인수를 부인하고 재산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국심 91중2610, 1992.4.11 합동회의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이전하기 전에 가압류등기 되어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본인채무 및 보증채무를 변제함으로 인하여 당해 가등기가 말소되었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부담부증여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청구인이 제출한 OOOOO OO지점장등 채권자의 변제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인 청구외 OOO이 당해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위 변제가 변제명의자는 청구외 OOO이라도 실제로는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사 청구인이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이 소멸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②청구인은 청구외 OOO 본인의 채무 및 보증채무를 쟁점부동산 증여의 조건으로 청구인이 승계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③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부녀자로서 청구외 OOO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증여가 진정한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