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OOOO 철도용지 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0.7 취득하여 92.3.31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7.7.10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1,985,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5 이의신청 및 97.11.13 심사청구를 거쳐 98.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재정경제원으로부터 38,6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27,3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ㆍ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1.10.7 취득하여 92.3.31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등기부등본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위 관련법규정과 같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자는 늦어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