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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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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의 당부에 있다.(기각)
국심2007중1219생산일자 2007-09-10
AI 요약
요지
현행 상속세법이 상속에 의한 재산취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청구인 OOO의 남편)이 2004.4.20. 사망하자 상속세과세가액을 1,227,064,560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734,708,600원으로 하여 2006.7.4. 기한후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2,279,285,000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1,279,285,000원으로 조사하여 2007.4.6. 청구인들에게 2004년 상속세 463,140,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OOO OOO OOO OOOO O필지 부동산이 OOOOOO에 택지개발사업을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1,279,285,000원을 상속인들이 1.5:1:1:1(3:2:2:2)의 법정 상속비율대로 상속하였으므로, 청구인 OOO은 1,279,285,000원×3/9=426,428,333원을, 피상속인의 자녀인 나머지 3인이 각 금 1,279,285,000원×2/9=284,285,555원씩 상속하였으므로 각자가 상속받은 금액에 세율 20%를 적용하면 OOO은 75,285,666원이고, 나머지 3인은 각 금 46,857,111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총 상속금 1,279,285,000원에 대하여 세율 40%를 적용하여 상속세 총 463,140,130원을 연대하여 납부하라고 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2) 상속세법에 규정된 공과금과 장례비용 및 채무를 공제하야 하며,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의 정신적 고통 및 상속인의 치료비, 생활터전 이주로 인한 주택구입비, 경제적인 활동비 등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들에게 귀속된 상속재산을 상속인별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부당하다. (2)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 등)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등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사망 이후 발생된 비용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 법령 (1)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제1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 12. 1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2)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 ㆍ 제1001조 ㆍ 제1003조 및 제1004조 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 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삭제, 1998. 12. 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 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002. 12. 18.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2. 18. 개정)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1999. 12. 28.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OOO의 2004.4.20.자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2006.7.4.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OOOOOO에 수용된 OOO OOO OOO OOOO O필지의 부동산을 기준시가 524,274,9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수용보상가격 1,576,495,59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이에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세율(40%)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청구인들이 각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세율(20%)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하며, 장례비용과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속 개시 이후 고향을 떠나는데 따른 정신적 고통과 아파트 구입비용, 생활비 등을 정상을 참작하여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가) “ 상속세법 제1조 ㆍ제2조ㆍ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세의 부과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른바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상반된 입장에서 현행 상속세법이 상속에 의한 재산취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제도를 취하고 있음을 전제로 본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잘못된 것(OOO OOOOOOOOO. 선고 OOO OOO 같은 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장례비용과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속 개시 이후 고향을 떠나는데 따른 정신적 고통과 아파트 구입비용, 생활비 등, 정상을 참작하여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장례비용으로 1,000만원을 공제하였고, 피상속인의 농협채무 37백만원과 기초공제 등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제부분에 대한 금액의 적시가 없고, 증빙제시가 전혀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등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사망 이후 발생된 비용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1. 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OOOOOOO 2. 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OOOOOOO 3. OOO 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OOOOOOOO 4. OOO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