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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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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기각)
99186생산일자 2003-02-03
AI 요약
요지
조정조서 작성일에 양자간의 법적분쟁에서 소유권이 청구인에 있다는 것이 공적으로 증명되었음이 명확하여 청구인은 언제든지 그 조정조서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은 조정조서가 작성된 2002.5.3.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지하층 제1호(건물 521.627㎡, 토지 234.7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5.3. 법원의 조정이 확정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시가표준액 563,862,64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277,250원, 농어촌특별세 1,127,720원, 합계 12,404,970원을 신고납부하므로 2002.6.10.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상으로는 1987.7.29. 대물변제를 받아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2.5.3. 법원의 조정이 확정됨에 따라 2002.6.8.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1987.7.29.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이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제1호에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면서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차량 ( … 중 략 …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 중 략 …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그 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조정법 제29조

에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220조

에서는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1984.10.12. 청구외 ○○○이 청구외 ○○○에 매도하였으나 매매대금의 일부가 미지급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청구외 ○○○에 3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청구외 ○○○과 ○○○이 1987.7.29. 합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청구인이 청구외 ○○○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987.7.29. 양도(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조정조서가 작성됨으로써, 청구인은 2002.6.10.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1987.7.29.로 이 사건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이므로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의 환부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5조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는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는 것(대법원판결 1999.11.12. 98두17067)이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인과 청구외 ○○○간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소송이 제기되어 2002.5.3. 법원(서울지방법원 민사지원 제4부)에 의해 1987.7.29.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작성일에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조정조서 작성일에 양자간의 법적분쟁에서 소유권이 청구인에 있다는 것이 공적으로 증명되었음이 명확하여 청구인은 언제든지 그 조정조서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은 조정조서가 작성된 2002.5.3.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을 대물변제 계약일인 1987.7.29.로 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3.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