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49.7㎡(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88.4.13 OOOO개발공사로부터 71,663,9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인이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으므로 대금지급 능력이 없다고 보아 재력이 있는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3.8.18 청구인에게 88년귀속 증여세 38,080,100 및 동 방위세 6,346,6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6 이의신청 및 93.12.31 심사청구를 거쳐 94.4.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요지 가. 청구 주장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78.12.28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와 주택을 양도한 양도대금 8,000,000원 및 79.1부터 87.12까지 기간중 동자금에 대하여 이자증식수입 119,331,660원등 127,331,660원이 있었고, 84.8부터 86.10까지 기간중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건재에서 세멘벽돌과 보도브럭을 제조·판매하는 등 운영소득 30,486,000원이 있었으며 위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성북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0평 및 주택 11평을 68.1.20 취득하여 79.12.28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남편 OOO을 채무자로 하여 4회에 걸쳐 근저당설정 등기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성북구 OOOOOOO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OOO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대금 및 이자 127,331,660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쟁점토지 취득 전의 예금통장이나 최종적인 채무자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증빙의 제시 없이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믿기 어렵고, 청구인이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사업장(상호 OO건재)에서 벽돌제조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78.7.1부터 92.9.20까지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사업장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과 같은 업종인 벽돌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을 볼 때 강남구 OO동 OOOOO 소재의 벽돌 제조업도 명의만 청구인 앞으로 하고 실제는 OOO이 사업한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의 남편 OOO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은 88년까지 8건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고, 3건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때 OOO은 증여해 줄만한 능력이 있는 배우자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부부사이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은 88년까지 8건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고, 3건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외 OOO은 증여해 줄만한 능력이 있는 배우자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금출처로 성북구 OO동 OOOOOOO 주택을 78.12.28자 8,000,000원에 양도하였고 79.1.1부터 87.12.31까지 동 양도대금 8,000,000원의 이자증식금액 119,331,660원 합계 127,551,660원을 주장하지만, 조사청인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에 의하면 「동 주택은 청구인 명의로 68.1.20 취득하여 78.12.28 양도시까지 남편인 OOO이 채무자로 하여 4회에 걸쳐 근저당설정등기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으로 보이고 동 주택 양도대금 8,000,000원 및 이자수입 119,331,660원의 산출근거로 만 9년간 월 3% 복리이자계산으로 추상적이고 현실성이 없으며, 설령 양도대금이 남아 있더라도 과세대상 필지 위 건물 316.38㎡의 주거신축 자금으로 소요된 것으로 인정됨」으로 조사되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셋째, 청구인의 84.8부터 86.10까지 기간중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건재에서 세멘벽돌과 보도브럭을 제조·판매하는 등 운영소득 30,486,000원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4.8.5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강남구 OO동 OOOOO 소재에서 벽돌 제조업을 영위한 소득의 주장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78.7.1부터 92.9.20까지 강남구 OO동 OOOOO 소재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과 같은 업종인 벽돌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을 볼 때 강남구 OO동 OOOOO 소재의 벽돌 제조업도 명의만 청구인 앞으로 하고 실제는 OOO이 사업한 것을 인정한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부부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 자금을 증여하여 줄만한 재력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