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OOO, 동인의 처 OOO, 동인의 자 OOO)은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수원시 장안구 OO동 O OOOOO OO 임야 4,315평방미터 및 같은곳 O OOOOO OO 임야 48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74.12.26 취득하여 87.7.24 대한주택공사에 양도(수용)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2.16자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고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43,991,730원(청구인 각 14,663,91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7 심사청구를 거쳐 89.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공부상으로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 인우보증인의 확인서등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4.12.26 취득하여 87.7.24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작 사실에 대하여 인근 주민이 확인하는 인우보증서 외에는 달리 경작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4.12.26부터 87.7.24까지 소유한 사실은 등기부동본에 의하여 입증되나 농지로 이용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부상으로는 임야이나, 사실상 전으로서 74.12.26 취득하여 87.7.24 양도할때까지 자경한 농지이므로 방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수원시 OO동장이 당심에 확인(OO 22670-1045, 89.6.26)한 바와같이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농지세 과세(비과세·감면, 소액부징수등 포함) 및 경작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는 한편,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약등을 사용한 거증자료 제시도 없는 점,
둘째,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사의 감정평가자료(경기(택) 1300-2631, 89.6.22)에 의하면 수용당시 쟁점토지는 전 및 대지등으로 이용한 것으로도 엿 볼수 있으나, 쟁점토지가 토지보상가격 조서상으로는 임야로 표시되어 있어 전 또는 대지 이용면적 구분이 불분명하고 전시한 바와 같이 농지세가 과세 및 경작된 바 없고, 농경에 필요한 농약 사용등 근거자료 제시가 없음으로서 쟁점토지를 전으로 이용한 시기와 경작기간 산정이 불가능한 점, 탐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대지가 일부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는점등 위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OOO등의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하다가 양도한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