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2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2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16지0158생산일자 2016-04-1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내에 불법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인하여 향후 건축물 신축이 어렵다는 사실을 취득 당시부터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건축물 철거 후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0.11. OOO를 경락으로 취득하고, 2013.11.22.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5.10.20.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5.3.31. 이 건 부동산 중OOO)상의 건축물 1,749㎡(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멸실하여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멸실)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격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13.10.11. 경매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던 중, 처분청의 쟁점 부동산 내에 있던 불법 건축물 597.15㎡(이하 “불법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으로 인하여 2015.3.31.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였고,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면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쟁점토지 상의 일반 건축물도 함께 철거하였는바, 쟁점건축물 멸실 후에도 쟁점토지를 자재 야적 등의 사업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4년 12월부터OOO에 이 건 부동산 내에 공장신축 및 시설설비를 위한 지원자금을 신청하였고, 2015년 1월경 지원이 확정되어OOO608㎡(이하 “이 건 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도로변경 민원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지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도로를 폐쇄하고 건축할 수 있다는 처분청의 통보를 받는 등 지목상의 문제로 공장신축이 지연되고 있을 뿐 사업목적과 별개의 부당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함이 아님에도 쟁점 부동산을 유예기간(2년)내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멸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처분(멸실)한 것은 신축을 위한 청구법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쟁점 부동산을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조심 2014지2042, 2015.3.31. 같은 뜻임)할 것이며, 아울러, 청구법인이 신축 지연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이 건 도로 지목변경 민원에 대한 처분청 해당부서의 반려 등은 신축을 위하여 건축물 멸실 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인바, 쟁점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처분(멸실)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 부동산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유예기간(2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2.11.13. 본점을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물류컨설팅, 물류자동화설비업, 기계설비업 등으로 하여 설립한 후, 2013.7.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에 따라 유효기간을 2013.7.9.~2015.7.8.로 하여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3.10.11. 이 건 부동산을 OOO 경락으로 취득하고, 2014.10.21.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상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으며, 2015.3.31. 처분청의 철거명령에 따라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청구법인의 신축계획에 의거 쟁점토지 상의 불법건축물 외의 건축물 모두를 철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5.6.5. 이 건 부동산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이 건도로에 대한 도로 변경을 위하여 처분청에 민원신청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5.6.10. 청구법인에게 2015.6.25.까지 도로 변경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보완사항을 통보하였으나, 2015.6.28. 청 구법인이 해당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 변경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도로 변경 신청서 반려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도로폐지시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11.27. 해당 질의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도로의 소유자와 동 도로와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등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는바, 이후 쟁점토지 상에 건축물 신축을 위한 추가 진행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15.10.20.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 및 현황사진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쟁점토지를 제외한 각 필지별로 공장과 사무실로 보이는 건축물들이 존재하고,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의 쟁점 건축물을 2015.3.31. 모두 멸실하여 현재는 나대지 상태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면서 그 단서에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으로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납세의무자가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부터 공장신축을 전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면서 현장 및 공부조사를 통하여 쟁점 부동산 내에 불법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과 이 건 도로가 공부 및 현황상 지목이 상이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사실들이 추후 건축물 신축에 장애사유가 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점, 쟁점 부동산 취득 이후 이 건 도로 변경 민원신청 건 외에는 달리 건물신축 등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는 심리일 현재 나대지 상태에 있고, 자재를 야적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직접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