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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토지의 실지 소유자로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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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의 실지 소유자로서 이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인지, 청구인은 등기상 명의인에 불과하고 실지 소유자는 당초부터 청구외 ○○였는지 여부(취소)
국심1996부1684생산일자 1996-10-01
AI 요약
요지
토지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을 신축하여 93.1.13 주거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과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그 형식은 매매를 원인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명의신탁의 해지로서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임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경남 창원시 OO동 OOOOO 전 6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매매를 원인을 하여 93.2.19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처분청은 95.9.16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40,087,0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9 심사청구를 거쳐 96.5.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남)가 78.6.29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동 OOO가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OO동 OOOOO에 소재하는 청구외 법인 (주)OO합섬에 근무(69.10.10 입사, 91.12.28 퇴사)하는 관계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토지로서, 등기상으로는 93.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3.2.19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지는 동 OOO가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이는 위 OOO과 OOO간의 경상남도 마산시 OO동 OOO 전 415평과 같은 동 OOOOO 전 234평에 관한 78.6.29 매매계약서, 78.8.10 잔금지급영수증, OOO의 사실확인서, 청구외 OOO(위 매매계약서상의 입회인)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위 OOO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인 92.12.29 쟁점토지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을 신축하여 93.1.13 주거이전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쟁점토지로 인하여 명의 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음에도 위 OOO가 이 건 세금을 책임지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이건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액인 42,091,43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창원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96카합133, 96.1.22)을 받아 쟁점토지를 가압류하였는 바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첫째,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명의신탁을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명의신탁 사실을 알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도 없으며 취득 당시의 등기원인도 매매이다. 둘째, 등기부등본을 보면 90.6.7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OOOO협동조합에 근저당이 설정되었다가 매매후인 93.3.5 해지되었다. 셋째, 78년 6월 취득시에는 1,372㎡를 취득하였다가 일부토지를 3차례에 걸쳐 매매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넷째,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와 매도인의 토지대금영수증 및 사실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였다기 보다는 등기부상의 원인대로 매매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로서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인지, 청구인은 등기상 명의인에 불과하고 실지 소유자는 당초부터 청구외 OOO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 및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 제1항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은 소득에 관한 규정은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등기부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78.8.23 매매를 원인으로 78.8.24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 전 1,372㎡를 취득하여 85.12.5 청구외 OOO에게 319.5㎡를, 85.12.28 청구외 OOO에게 311㎡를, 88.4.29 청구외 OOO에게 45㎡를 각각 지분 양도한 후, 위 토지에서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 전 1,279㎡로 필지분할하여 청구인이 1279분의 671(쟁점토지), 청구외 OOO이 1279분의 300, 청구외 OOO가 1279분의 308를 각 공유하다가 93.2.19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93.2.19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하고 처분청이 95.9.16 이 건 과세처분을 한 후인 96.1.23 쟁점토지를 가압류하고(창원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 96카합133, 96.1.22, 청구금액 42,091,430원), 96.2.7 근저당설정하였다.(채무자 : OOO, 채권최고금액 42,091,430원). 라.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간의 경상남도 마산시 OO동 OOO 전 415평과 같은 동 OOOOO 전 234평에 관한 78.6.29 매매계약서와 78.8.10 잔금지급영수증을 살펴보면 그 신빙성이 인정되며, 또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청구외 OOO(위 매매계약서상의 입회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고, 청구외 법인 (주)OO합섬의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청구외 OOO가 69.10.10 동 법인에 입사하여 91.12.28 퇴사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OOO는 69년부터 92년까지 경상남도 진해시 및 마산시 일원에서 거주하다가 92.12.29 쟁점토지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을 신축하여 93.1.13 주거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과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그 형식은 매매를 원인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명의신탁의 해지로서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