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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거래상대방의 장부에 의거 매입·매출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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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거래상대방의 장부에 의거 매입·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구0622생산일자 1996-09-06
AI 요약
요지
매입매출누락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청구이외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청구외 기장내용을 부인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믿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통상(사업주 OOO, 화장품 도매업)에 대한 조사시 청구외 OO통상이 보관하는 장부 및 거래명세서에 의거 청구인의 매입·매출누락 사실을 적출하고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월별 매입·매출누락 명세서에 의거 1995.9.16 청구인에게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745,700원,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01,820원,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94,670원,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56,530원 등 합계 20,798,7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0.20 심사청구를 거쳐 1996.2.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3.1월~1993.6월까지의 기간동안만 청구외 OO통상과 거래하였고 그 외에는 거래사실이 없으며 OO통상의 대표자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화장품 대리점은 제조업체에서 고액 매출대리점에 대하여 일정율의 리베이트나 제품 추가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기 위해 실거래내용과 다르게 장부를 작성하는 바 이 건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며 청구외 OOO은 자기명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어떠하든 납세하지 않을 의도로 세무조사에 임했기에 이 건 과세가 된 것이고 청구외 OOO의 확인내용이 두가지 이상의 장부에 기재되거나 대금수수등의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사실인데도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의 일방적인 자료를 진위의 검증도 없이 과세근거로 삼아 처분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 부분 확인내용을 보면 경리직원이 임의로 관련장부에 거래관계가 있는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기재한 것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노출되어 거래상대방(청구인)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치 않고 황망중에 거래사실을 시인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첫째, 경리직원이 거래사실이 없는 것을 장부에 기재하였다는 위 OOO의 당초 확인을 번복한 내용은 상거래의 관행이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사실로 보기 어렵고, 둘째, OOO은 청구인이 실지거래처가 아니라고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면서, 매출 및 매입누락분에 대한 실지거래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위 OOO과 거래한 사실이 있고, 당초 OOO의 확인내용이 구체적인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확인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아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OOO이 본인의 장부를 근거로 확인한 내용에 따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거래상대방의 장부에 의거 매입·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거래상대방의 장부에 의거 매입·매출누락을 적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먼저 청구인은 1993.1월에서 1993.6월까지의 기간동안만 청구외 OO통상과 거래하였다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통상은 청구인과 거래가 있기 전인 1992년 제2기에도 청구인에 대한 매입 및 매출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과 거래가 있기도 전에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인지하여 거래한 것으로 계상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화장품대리점이 제조업체의 지원을 받기 위해 실거래내용과 다른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건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만을 신뢰하여 청구외 OO통상의 장부가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수는 없다고 본다. 또한 청구인은 매입·매출누락이 없었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과 동 OOO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청구외 OO통상의 기장내용을 부인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믿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