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 OOO 대지 496평방미터 건물 156.99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82.1.26 취득하여 89.8.31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90.4.17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6,252,940원 및 동방위세 1,250,5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7 의의신청 및 90.8.9 심사청구를 거쳐 90.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 14,056,143원 [양도가액 99,572,964원-(취득가액 73,628,516원+필요경비 1,591,508원+양도소득특별공제액 7,068,337원+장기보유특별공제액 1,728,460원+양도소득공제액 1,500,000원)=14,056,143원]이 타당한 데, 처분청에서 정당한 양도소득금액보다 2,408,846원이나 많은 16,464,964원으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며, (2) 89.9.2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주민등록표를 제출하였으므로 경로우대공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처분청에서 90.4.17 결정고지한 관계로 청구인은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는 바,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소득세 확정신고에 가름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경로우대공제를 하여야 하며, (3) 쟁점 부동산중 공장 건물은 노후되어 재산 가치가 없는 관계로 양도시에도 대금계산에서 제외한 것이며, 청구인이 양도전에 멸실조치를 하고 양도하여야 할 것을 매수인이 취득(89.8.31)후 곧 멸실(89.10.9) 처리한 것이므로 과세 처분시에도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 부동산 소재지는 88.9.21자 국세청 고시 제88-37호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고, 다음으로,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또는 제102조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경로우대공제를 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 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차익계산 및 고지세액 산출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첫째,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은 14,056,143원이 정당한데 처분청에서는 16,464,964원으로 결정하였고, 둘째, 청구인은 경로우대공제 대상자이므로 경로우대공제를 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에서는 이를 공제하지 않았고, 셋째, 양도한 공장건물은 재산가치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양도소득금액은 14,056,143원이 정당하고 처분청의 결정 금액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상 양도가액 계산 및 토지의 취득가액에는 잘못이 없으나 취득가액중 건물의 취득가액은 취득일을 상속에 의한 취득일인 82.1.26로 하지 않고 83.1.26로 함에 따라 11,617,260원으로 계산하였으나 10,675,320원이 타당하며, 따라서 건물분 필요경비도 747,272원이 되고 이에 토지분 필요경비 840,217원을 합하면 1,587,489원이 되며, 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양도차익은 24,413,907원으로 계산된다.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을 처분청에서는 위의 취득일자 착오에 따라 4.7%로 계산하였으나 9.6%가 타당하며, 따라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토지분 6,038,039원, 건물분 822,628원(계산상으로는 1,024,830원이 산출되나 건물분 양도차익이 822,628원으로 계산되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822,628원만 공제)이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에 있어서도 처분청에서는 건물분 82,262원을 누락하고 있으며, 이상을 반영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면 13,611,851원이 되고 여기에서 기초공제 480,000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13,131,851원이 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세액 계산에 있어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경로우대공제를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00조 제1항 또는 제102조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10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로우대공제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상의 소득공제 규정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초공제 이외의 다른 소득공제는 하지 않는 것이지만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일지라도 소득세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동지 재무부 직세 1234-1346, 78.5.8)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그외의 다른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공장건물은 실질가치가 없으므로 양도차익 계산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양도일 현재의 쟁점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한 과세이었고 위 공장건물은 양도(89.3.31)후 멸실처리(89.10.9)된 사실이 건축물 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당시 존재한 건물가액도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