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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8년 이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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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
국심1989서1222생산일자 1989-09-27
AI 요약
요지
경찰공무원에 임용되기 전일까지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와 함께 이 건 농지를 자경하였음이 인정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봄이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강동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천안시 OO동 OOO 전 1,372평방미터와 같은동 OOOOO 소재 전 1,157평방미터 계 2,529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88.2.4 및 88.3.28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한 1956년에 만 17세였고, 1960년-1963년까지 군복무한 것으로 보아 1963년까지는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 1966년부터 1988년 양도시까지는 서울에서 직장(경찰공무원) 및 가정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천안까지 왕래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092,880원(88.11.23 고지분: 715,490원, 89.1.21 고지분: 12,622,920원 및 11,754,470원) 및 동방위세 5,018,570원(88.11.23 고지분 71,540원, 89.1.21 고지분 2,596,140원 및 2,350,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농지개혁법 제11조 에 의거 정부로부터 56.12.30 취득하여 88.2.4 및 88.3.28 양도시까지 32년간 소유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군복무하던 60.4.19-63.1.19까지는 직접 경작치 못하였으나 대신 청구인의 모(OOO)가 경작한 바 있고,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66.7.1부터는 24시간 근무부서를 자원하여 근무하면서 비근무일에는 천안에 내려가 청구인의 모와 함께 농사를 지었는바, 이러한 사실은 상한증서, 65년도 농지비료카드, 66년도 농지세고지서 영수증, 67.12.14자 비료대금영수증, 이 건 농지부근에 살고 있는 청구외 OOO등 3인의 인우보증서, 직장동료경찰공무원 9인의 진술서등에 의거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건 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여 전시 고지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농지원부, 농지세 및 재산세 영수증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양도한 전시 토지가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련 법 규정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10.20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 OOOO에 전입한 후 계속해서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청구인이 1966년부터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1963년 제대후 1964년부터 1966년까지 자경하였음이 농지세 영수증 및 양곡수납증, 비료배급카드등에 의하여 입증되나 1968년 서울로 전입한 이후의 자경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 있고 농지규모상 채산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 765평을 경작하기 위하여 서울에서 원거리를 왕래하면서 직접 농사에 관여하였다 함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농지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의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56.12.30에 취득하여 88년에 양도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명백하고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점은 처분청도 인정하는 바이므로 다툼이 되는 사항인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9조 소정의 상환증서, 토지등기부등본 및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50.3.25 청구인의 부(OOO)가 이 건 농지 765평을 포함하여 총 3,569평의 농지를 농지개혁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분배받은 사실, 56.5.15 청구인의 부가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호주상속 및 위 분배농지를 위 같은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거 가산(家産)으로서 상속받아 당해 농지상환금을 56.12.30 정부에 상환완료하여 취득한 사실이 각 확인됨을 볼 때, 이 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가구가 영농을 주업으로 한 농가임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이 이 건 농지취득당시 한 가구의 호주이며, 58.3.2 OOOO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임이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셋째, 청구인이 군복무기간(60.4.19-63.1.19)중에는 달리 반증 없는 한 청구인의 모(OOO)가 이 건 농지를 포함한 전시 분배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동일세대의 직계존비속이 경작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자경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며(국심 82부1169, 82.9.13 동지), 넷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64.6.5자 천안군 OOOO조합의 무담보재정부분자금차용금증서, 64년 제1기 및 제2기분 농지세 납부영수증, 65년도 보리재배용 비료배급표 및 양곡수납증, 66년도 제1기분 농지세고지서 및 영수증, 이 건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등 3인의 인우보증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를 마친 63.1.20부터 서울시 경찰공무원에 임용(66.7.1)되기 전일인 66.6.30까지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와 함께 이 건 농지를 자경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인 바,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건 농지를 취득한 56.12.31부터 66.6.30까지 9년 6개월을 자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는 66.7.1부터 양도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 건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당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