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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부동산은 무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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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은 무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635생산일자 2014-11-06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에 설치되 노인복지시설은 대부분의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등급을 받아 쟁점노인요양시설 이용료의 일부만을 부담할 뿐인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자이므로 쟁점노인요양시설은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31. OOO와 지상 건축물 2,814.5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2.3.9. 이 건 부동산이 노인복지시설인 ‘OOO’(이하 “쟁점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2호의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경감 (100분의 50)받았 다. 나. 청구인은 2013.10.1. 쟁점노인요양시설이 유료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 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 OOO원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3.10.10.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중 일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등급을 받지 아니하고 입소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무료 노인복지시설이 아니라고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등급이 매년 재평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입소자 중 상태가 호전되어 입소가 불가능한 등급으로 재조정되는 경우 재신청을 하거나 퇴소를 해야 하는데 시설을 나갈 수 없는 처지에서 강제 퇴소 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노인학대로 처벌을 받아 부득이 장기요양등급 없이 입소상태를 유지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한 가정 혹은 병원에서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요양등급판정을 받기 전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요양등급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일반수급자로 지내게 되며, 일부는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상황으로 시설에 머물게 되는 것은 대부분의 요양시설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로서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그 전체적인 이용실태에 따라 유료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조심 2014지775, 2014.8.14., 같은 뜻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및 제19조의2에서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인 경우로서 60세 이상의 자의 경우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라고 하여 유료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취지의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4133, 2010.9.7.), 청구인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후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입소자는 OOO명이고, OOO명은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는데 까지 걸린 기간이 최대기한 60일을 초과한 120일이 경과되어 등급을 받은 것이 확인되고 있는바, 이는 입소비용의 전부를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노인요양시설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1.3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쟁점노인요양시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2호의 유료 노인복지시설이라 하여 2013.3.9.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경감 (100분의 50)받았으며, 2013.10.1. 이 건 부동산이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0.10. 거부통지를 하였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명단에 따르면, 2012.2.29.부터 2013.8.8.까지의 기간(약 1년 6개월) 중 총 입소자는 OOO명이고, 그 중 OOO은 입소 이후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았는바, 그 OOO 중 입소 후부터 1개월 내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가 OOO명, 1개월 이후~2개월 내에 받은 자가 OOO명, 2개월 이후~3개월 내에 받은 자가 OOO명이며, 4개월 이후~10개월 내에 받은 자는 OOO명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후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입소자가 있으므로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노인복지법」제34조 제1항에서 ‘노인요양시설’이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 제1항과 제15조 및 제16조 제1항에서 일반적으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의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하며, 등급판정위원회는 그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하되,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노인이 가정이나 병원에서 치매 등의 노인성질환이 악화되었음에도 보호자의 사정에 따라 수발이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 전에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입소 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일반수급자로 지내게 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 하겠는바, 쟁점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처분청의 조사일 현재 약 1년 6개월의 입소기간 중 입소자 OOO명 전체가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았으며, 그 중 OOO명이 입소 전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OOO명 중 입소 후 2개월 내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가 OOO, 입소 후 2개월~3개월 내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가 OOO명이며, 입소 후 4개월~10개월 내에 받은 자는 OOO명으로서 월 평균 OOO명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모든 입소자가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 쟁점노인요양시설 이용료의 일부만을 부담할 뿐인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자라 하겠으므로, 그 전체적인 이용실태에 비추어 쟁점노인요양시설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 2014지775, 2014.8.14.,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