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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회복지단체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710생산일자 2010-03-09
AI 요약
요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사실이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상 비영리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12.6. OOOOO OO OOO OOOOO

토지 389.2㎡ 및 지상 건축물 486.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용에 2년 이상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385,000,000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721,280원, 농어촌특별세 374,260원, 등록세 5,721,280원

, 지방교육세 1,144,250원, 합계 12,961,070원을 2009.5.13.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7.12.6. 노인공동생활가정 3개소를 준비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경기침체와 건축비

상승으로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 증가함에 따라 사업이 시작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여러

가지 손실을 감수하면서 처분

청과 협의

하에 동 사업을 중단하였고

, 처분청에서 국고보조금을

반환 요구

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매입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하여 국고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였으며 매수자가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참작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1)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매수자가 이 건 부동산을

비영리사

업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추징된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 건 취득세 등은

청구법인이 2007.12.6.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비과세 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인바, 2009.4.14. 이 건 부동산의 매수자인

OOO에게 부과된 세금과는 별개의 사안이며, 청구법인이 2007.12.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9.4.14. OOO에게 매각하였으므로 기 비과세 하였던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2) OOOOOO 의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단서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문하고

추징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필요

경비, 경제

여건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취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경기침체 및 사업추진비의 부족을 이유로 매각한 사

실은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 이 건 부동산 취득한 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함에 따라 기 비과세 받았던 취득세등을 처분청에 신고

납부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회복지단체가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경기침체 및 건축비 상승

등으로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

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10.21.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의 정관 제5조 제3호

에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07.12.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2009.4.1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매각한 사실을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에서는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국고보조금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건축비

상승 등으로 자부담 금액이 증가하여 자금 여력이 없어짐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고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매각

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을 2007.12.6.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09.4.14. 매각한 사실이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상 비영리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