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자동제어설비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입사업자(OOO도 OO시 소재)로, 2000년 2기 및 2001년 2기에 청구외 (주)OOOOO전기상사(OOOO시 OO구 소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공급가액 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 6매(2000년 2기 OO,OOO,OOO원, 2001년 2기 OO,OOO,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
다는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상
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10.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2
기 O,OOO,OOO원 및 2001년 2기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
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1.10.25
부터 사업장을 갖추고 전기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기자재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에 의하여 나타나며, 또한 2002.8.27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이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서 무혐의 처분되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혐의가 있는 업체가 발행하였다 하여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대표이사 유OO)은 1999년 2기부터 2001년 2기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있고, 거래명세서상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청구외법인과 사업장 및 대표이사가 동일한 (주)OOOOO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매입한 기자재의 대금지급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2002년 2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 관할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과 동 대표이사 유OO이 재화의 공급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였다 하여 이들을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고발조치한 후, 2002.3.25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2.6.5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실지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현재까지 전기재료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무혐의처리되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기자재를 실지 매입한 사실이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음에도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
(4)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1.10.1
5
개업한 후 2001.12.12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에, 청구인이 제시한 2001.12.29자 OO,OOO,OOO원의 입금표는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OOO도 OO시 소재)과 원거리에 위치한 청구외법인(OOOO시 OO구 소재)으로부터 기자재를 실지 매입하고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와 입금표상의 거래일자나 금액이 아래 표와 같이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 실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세금계산서와 입금표 내역〉
(OO O O)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