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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을 얼마로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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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232생산일자 1993-03-23
AI 요약
요지
국세청에서 전산처리한 91년귀속 소득합산표상의 소득자료발생내용대로 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91년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을 143,189,385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91년귀속 소득합산표에 의거 면세수입금액을 147,189,385원으로 하여 소득세를 결정하여 92.8.19 청구인에게 소득세 729,4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7 심사청구를 거쳐 93.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2.1.25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 신고당시 착오로 143,189,385원을 147,189,385원으로 잘못 기재했을 뿐이므로 실제수입금액 143,189,385원으로 소득세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국세청에서 전산처리한 91년귀속 소득합산표상의 소득자료발생내용대로 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은 91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을 143,189,385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의 91년귀속 소득합산(Ⅰ)표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은 위 금액보다 4,000,000원이 많은 147,189,385원으로 전산처리되어 있고 청구인이 92.1 개포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91년에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인 우유를 판매한 금액이 147,189,385원이라고 스스로 기재하여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을 뿐 이를 번복할만한 증거를 제시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면세수입금액신고내용 및 91년귀속 소득합산(Ⅰ)표에 의해 우유판매액을 147,189,385원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