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O리 OOOOO 소재 전 642㎡ 및 동 지상건물 70.74㎡(이하 “쟁점토지”이라 함)를 86.2.12 자로 취득하여 90.3.31 자로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1.8.17 자로 양도소득세 13,300,220원 및 동 방위세 2,660,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심사청구시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6.2.12 취득한 후 직장 및 예비군관계로 주민등록은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나 전가족이 쟁점주택에 실제거주하다가 90.3.31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O초처분은 정O하다는 의견이다.
심판청구시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의 착오에 의하여 심사청구시 불복사유를 오기하였으며,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6.2.12 자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가 90.3.31 자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청구의 OOO에게 환원등기해 준 것이라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90.3.31 자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의 해지인지에 대하여 본다.
첫째, 심사청구시 불복사유와 심판청구시 불복사유가 상이하며, 심사청구시에는 청구인이 주민등록과는 다르게 쟁점주택에 실제거주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둘째, 명의신탁이라면 명의신탁의 구체적사유(명의신탁이 불가피했던 사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소명이 없고,
셋째,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취득 및 양도가 명의신탁 및 명의신탁해지에 의한것이 아니라 매매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