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6.1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OO리 OOOOO 임야 4,9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0.4.13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를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무서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6.5.3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3,511,580원 및 동방위세 351,150원 합계 3,862,7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 심사청구를 거쳐 96.10.7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96년 3월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결정전 조사내용통지를 받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 10,500,000원. 취득: 9,500,000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일체하지 않았고, 심사청구시 검인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여 이건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95.12.29 법률 제4586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96.3.30 총리령 제562호로 개정된 것) 제82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전까지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다. 사실 및 적용판단
청구인은 이 건 결정전 조사내용통지를 받고 이 건 부과처분 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심판소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된 바 없다는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고 이 건 부과처분한 것을 잘못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