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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4지0396생산일자 2015-08-1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13.11.13. 처분청이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무납부고지를 하자 2013.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가산세의 경우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00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을 신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3.11.6.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 2013.11.11.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를 근거로 처분청은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한 지방소득세 OOO을 2013.11.13. 무납부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토지 중 대토보상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청구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발생하였음에도 조세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으로 반영되지 못한 채 회생계획안이 확정된 결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에 의하여 위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 채권이 실권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부과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청구주장대로 양도소득세가 회생절차에 있어서 조세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소멸된 원인이 관할 세무서의 착오부과가 아닌 별개의 회생절차에 따라 소멸된 것으로서 적법하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90조(징수방법) 소득분의 징수는 제91조에 따른 신고납부 및 제96조에 따른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제91조(신고납부) ②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93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할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9.2.25. 종전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OOO에 양도하고 현금 및 대토보상을 받기로 한 후, 2010.5.31. 대토보상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았다.

(나) 2010.9.15. OOO은 2010.10.14. 청구인에 대한 채권 신고시 현금 보상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신고하고 과세이연된 대토보상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여 후자는 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채 2011.7.18. 청구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3.1.28. OOO에게 대토로 보상받을 권리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후, 2013.3.20.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하였다.

(라) OOO은 처분청에 이를 재통보하였으며, 이러한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무납부한 지방소득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에 비추어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판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3.3.20.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지방소득세 본세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

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 행위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 행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2지320, 2012.6.21.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지방소득세를 적법하게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