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OO 대지 172㎡의 지상에 다가구주택 1동 376.8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2.1.14부터 92.3.9까지 8가구에게 분양한 사실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9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254,540원을 92.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5 심사청구를 거쳐 93.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376.80㎡를 8가구에게 국민주택규모(85㎡)이하로 지분별로 판매한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다가구주택의 각 세대당 분양면적이 85㎡이하이므로 주택건설 촉진법상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한 것이 되어 이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동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에서는 공동주택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으로 정의함으로써 다가구 주택을 공동 주택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쟁점주택은 주택 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서 그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376.80㎡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이 건과 관련한 관계법령을 살펴본다.
(1)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2)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의 단위규모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단독주택은 1호당 330㎡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규정을 모아 보면,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바, 이 때의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호당 면적으로 계산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주택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 주택이 단독주택인지 또는 공동주택인지를 가려야 당해 주택의 단위규모를 호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가 정해질 것이다.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종류로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을 적시하고 있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2)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단위규모를 호당 주거전용면적으로 계산하여 그 면적이 85㎡이하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주택의 경우 그 연면적이 공부상 376.80㎡로 나타나고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같은 뜻: 국심 92중386, 92.4.2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