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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도차익의 계산시 실지양도가액의 계산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2부2258생산일자 1992-08-20
AI 요약
요지
국세심판소가 그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26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O 외 29필지 대지 4,7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로부터 청구외 OOO, OOO와 공동으로 취득(각 3분의 1지분 소유)하여 87.2.10부터 88.3.16까지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하고, 경상남도 김해시 O동 OOOOOO 외 2필지 143.99평을 87.8.5 취득하여 87.8.3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 단기간 보유후 양도한 투기거래라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12.16 청구인에게 87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9,176,720원과 동 방위세 1,835,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2 심사청구를 거쳐 92.5.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① 처분청이 쟁점토지중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O 외 3필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을 과다하게 계산하였고,

(단위: ㎡, 원)

소재지

면적

처분청

계상액

실지

양도액

과다

계상액

매수인

동래구OO동OOOOOOO

139

23,100,000

20,184,000

2,916,000

OOO

″???????? OOOOOOO

139

23,126,000

20,184,000

2,942,000

OOO

″???????? OOOOOOO

158

31,066,000

28,680,000

2,386,000

OOO외1

″???????? OOOOOOO

164

34,727,000

32,246,500

2,480,500

OOO

112,019,000

101,294,500

10,724,500

② 쟁점토지에 대한 측량비등 필요경비가 37,156,300원이 소요되었는데 36,710,610원만 양도차익계산시 공제되었으며,

③ 쟁점토지상의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 15,5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아니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은

(1) 실지양도가액을 과다계산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

91.3~4월에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거래상대방인 OOO외 4인으로부터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국세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시 상기인들과의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가액을 과다계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에게 매매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 및 그 거래상대방이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2) 측량비등 필요경비를 과소계산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청구인이 제시한 필요경비는 36,710,610원으로써 기공제되었고, 인지대 150,090원과 서기료 295,600원 합계 445,690원은 당초 결정시 청구인이 증빙서류와 함께 공제를 신청한 바 없으므로 그 결정에 잘못이 없고,

(3)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을 필요경비에 계산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

의 필요경비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무허가건물의 철거비용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OOO, OOO, OOO등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신빙성있는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당 437,500원 내지 777,777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동 토지취득가액이 평균 평당 407,069원임을 감O할 때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① 양도차익의 계산시 실지양도가액의 계산이 타당한지, ② 필요경비의 계산이 타당한지, ③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철거보상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가. 쟁점 ①에 대하여 :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청구외 OOO등 거래상대방과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과다계산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처분청의 조사시에는 청구인 및 청구외 OOO등이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동 매매계약서를 신빙성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실지양도가액의 계산은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쟁점 ②에 대하여 :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증빙서류와 함께 제시한 측량비 794,600원, 취득세 12,773,570원, 등록세·방위세·인지세등 23,142,440원 합계 36,710,610원에 대해서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차익계산시 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의견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추가로 공제할 것을 요구한 양도비 445,690원(인지대 150,090원, 서기료 295,600원)은 당초 처분청 결정시에 청구인이 그 증빙서류를 제시한 바 없었으나 심판청구시에는 법무사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양도비는 양도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상 필요한 비용이므로 그 지출이 사실인 것으로 인정된다.

다. 쟁점 ③에 대하여 :

청구인은 청구외 OOO외 3인의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15,500,000원의 철거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 국세심판소가 그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