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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父가 대신 지급한 청구인의 건물신축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부1018생산일자 1993-07-16
AI 요약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父인 청구외 ○○으로부터 건물의 신축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7.20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 및 OOOOO의 2필지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 1,634.5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사실이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건물의 건축비로 90.8.11에 100,000,000원, 90.10.13에 150,000,000원, 91.4.19에 100,000,000원 합계 350,000,000원을 증여 받은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90년 귀속 증여세 35,490,000원 및 동 방위세 5,915,000원, 90년 귀속 증여세 84,283,420원 및 동 방위세 15,072,000원과 91년 귀속 증여세 44,187,160원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대로 92.1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동 방위세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2.18 심사청구를 거쳐 93.4.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父로부터 조달한 건물신축자금 350,000,000원은 자금이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차용한 것이며 위 부채 중 91.1.22에 100,000,000원, 91.4.3에 100,000,000원, 91.9.3에 10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아 동일자에 같은 금고에 있는 父의 계좌에 입금시킴으로써 변제하였으므로 父에 대한 부채잔액은 50,000,000임에도 불구하고 父로부터 차용한 3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특히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규정(

상속세법 제34조의 6

)은 91.1.1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채잔액 50,000,000원에 대하여만 증여 추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건물의 신축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父가 대신 지급한 청구인의 건물신축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의 건물신축을 도급한 법인의 거래내용을 금융추적한 결과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의 구좌에서 350,000,000원이 인출되어 신축업자인 법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350,000,000원을 父로부터 차용하였으며 그 중 300,000,000원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1) 당심판소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父로부터 위 3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관련 계약서나 이자 지급관련 자료 등의 증빙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시하지 못하며

(2) 청구인이 제시한 (주)OO상호신용금고의 「부채잔액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위 금고로부터 91.1.22에 100,000,000원, 91.4.3에 100,000,000원, 91.9.30에 10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300,000,000원이 父에게 인도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이 대신 지급한 청구인의 건물신축대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