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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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89광1937생산일자 1989-11-27
AI 요약
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고, 이 건 청구인은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89.5.23. 제기하여 89.7.18.자로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하였음이 국세청장이 제시하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전시 법조에 의거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다음날인 89.7.19.부터 기산하여 그 60일이 되는 89.9.16.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건 청구인은 89.9.29.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13일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