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경정결의서(2부) 및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공장으로, 이하 “기존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기존공장의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관할 OOO에게 특례 내용연수(8년 → 5년)의 적용을 신청하여 승인받았으나,
2006.11.16. 기존 공장 인근에 공장을 신축(4공장, 이하 “신설공장”이라 한다)한 후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신설공장 기계장치에 대하여도 기존공장에 적용하던 특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한 분석결과, 특례 내용연수의 적용시 사업장별로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를 위반하여 임의로 특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 과다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12.5. 청구법인에게 2007.10.1.~2008.9.30.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청구법인에 하였던 2006.10.1.~2007.9.30.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우리 원 결정OOO을 이유로 하여, 2014.4.18.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2)
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함이 적법하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