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인천시 남동구 OOO동 OOOOOOO에 지하1층 지상5층 연건평 1,360평의 OO프라자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면서 청구외 OOO외 38명에게 이를 사전분양하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90년 제2기에서 91년 제2기까지 공급가액 1,071,502,95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쟁점상가가 준공되기 전에 청구인들은 92.2.28경 부도를 내고 잠적하였고 처분청은 92.3.11 청구인들에게 폐업시 잔존재화 831,653,51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83,165,350원을 수시 부과하였다.
한편 쟁점상가는 채권자 및 상가를 인도받지 못한 분양자들의 경매신청으로 강제경매되었는데, 92.5.20 청구외 주식회사 OO이 이를 경락받아 보증금 246,800,000원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자 92.8.27 다시 이를 청구외 OOO, OOO이 1,974,400,000원에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여 93.2.15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처분청은 93.11.16 위 경매시의 총 배당금액 2,224,012,840원중 건물가액 1,853,051,594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22,366,180원을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고 92.3.11자로 결정고지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83,165,350원을 결정취소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14 심사청구를 거쳐 94.4.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상가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92.3.11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쟁점상가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동 잔존재화가 경매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만약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면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신고한 공급가액 1,071,502,950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동일한 재화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결과가 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는 청구인들의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잔존재화의 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그 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들이 이미 신고한 분양금액과 경매가액이 이중으로 계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하고 잔존재화가 경매되었다고 하여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 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폐업일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는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92.2.8경 부도를 내고 잠적하였으며 92.4.3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92.8.18 출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92.3.11 청구인들이 사업을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 831,653,51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83,165,350원을 부과하고 직권폐업 처리하였다.
쟁점상가는 청구인들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에 경매가 개시되어 그 진행중에 있었으며 92.5.20 주식회사 OO이 1차 경락을 받았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자 92.8.27 다시 OOO, OOO이 2차 경락을 받아 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처분청에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한 이후에 청구인들이 사업을 계속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위의 여러가지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은 92.3.11 이전에 쟁점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에 동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이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재산을 경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동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였다면 법원의 경매에 의한 재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세청 예규 22601-88, 91.1.21 같은 취지임).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93.11.16자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83,165,350원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