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O에 소재한 대지 234.8㎡ 주택247.5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1.4.20 취득하여 1992.3.25 양도하고 실지거래금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1997.1.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33,187,1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14 심사청구를 하고 1997.5.2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하여 1997.6.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양도당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양도차익이 없었는 바, 처분청이 우편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거래 당사자로부터 확인하고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 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거래O용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거 1996.8.29 양도소득세 결정전 통지를 하자 1996.9.21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는 바, 위 거래O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조회한 결과 신고O용이 상호 일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다가구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신고시에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인 임대보증금의 승계 등에 관한 약정 및 소개인의 기재가 없는 계약서를 제시하였으며, 또한 본 건 심사청구시는 당초 제출한 계약서와는 다른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일관성이 없을 뿐만아니라 중도금 및 잔금 수수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계약서 및 거래O용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 확인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170조 제1항에서는 「법 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이하 중략
가.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나. 법 제79조 제7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O에 양도한 경우
라.~바. 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5.12.20 개정 동법 시행령 166조(96.1.1이후 양도소득세 결정분부터 적용) 제4항에는 「법 제96조 제1항의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재산을 양도한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O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이 다가구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계약서상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처리O용 등 단서O용이 없고 양도 및 취득시 입회인 등의 표시 및 날인이 없는 등 진실된 계약서로 볼 수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양도차익이 없었으며, 처분청이 우편에 의하여 거래당사자로부터 거래금액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살펴보건데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심사청구시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동일하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취득 및 양도 당시 중도금이나 잔금 등을 수수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자료 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에는 부족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