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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취소)
2000-0358생산일자 2000-03-21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면 중과제외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6.1. 대도시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1994.6.14.에서1996.3.25.사이에 3회에 걸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외 4필지 토지 912,73㎡ 및 그 지상 건축물 152.0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주택건설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등기를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237,833,21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34,247,970원, 교육세 6,278,780원, 합계 40,526,750원(가산세 포함)을 1999.8.16.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은 이건 부동산중 토지 471.73㎡와 건물 39.66㎡는 주택을 건설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매각하였으므로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아, 등록세 16,142,920원, 교육세

2,959,520원, 합계 19,102,440원(가산세 포함)으로 1999.12.29.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도시내에서 취득한 이건 부동산중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남은 토지 441㎡ 및 건물 112.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도 취득일(1994.6.14.)로부터 3년이내인 1995.12.7. 주택건설에 착공하여 1996.11.8. 매각할 당시 건축공사는 완료된 상태였으나, 청구인이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매각한 사유가 건축사사무소(건축사 ㅇㅇㅇ)의 총무가 설계비를 유용하고 대체입금한 어음이 부도나는 문제와 건축공사장 골목길의 하수도 및 포장공사에 따른 민원 해결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득이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매각당시 공사가 완료된 사실은 그 당시 매도인들의 주민등록이 전입된 사실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데도, 요식절차에 불과한 사용승인을 청구인 명의로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을 당해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도시내에서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 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매각한 경우, 당해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제5호에서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3.8.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쟁점부동산을 1994.6.14.부터 1996.3.30.까지 사이에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인 1995.12.7. 및 1996.3.6.에 착공하여 1996.11.8. 건축중에 자금사정을 이유로 매각하였으며, 처분청은 주택건설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당해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대도시내 신설법인이 신설 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중과하면서 주택건설업에 대하여는 중과세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이 있는 주택건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 하지 아니하므로써 대도시내에서 주택건설을 촉진하여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데 있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6.16. 95누 2395)하겠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제5호에서 중과세 제외대상을 규정하면서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한 이건의 경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함에도 처분청은 주택건설에 착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준공하기 전에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이건 등록세 등을 중과세 하였으나, 주택건설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면 중과제외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지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매각하였다고 하여 중과세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