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년 1월경 OOO 제2지역주택조합(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 및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4.8.18.~2014.10.28.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이에 대한 대금 합계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사업소득(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2.25.~2015.3.16. 기간 동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소득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된 재산권에 관한 알선용역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5.12.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용역계약서상으로 지주작업, 인·허가업무 및 분양알선업무를 수행한 후 각각의 업무가 모두 계약조건을 충족한 시점에 용역의 대가를 수령하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이 중의 한가지라도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용역의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구조로서 2009년 쟁점조합이 설립된 이후 2009∼2010년 쟁점조합의 근로자로 일한 2년여를 제외하더라도 4년여 기간 동안 지주작업, 조합 관련 잡무 및 분양알선 용역을 수행한 후 그 대가를 2014년에 받았다. 이는 일시적인 재산권 알선수수료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독립적, 계속적 및 반복적인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대가에 해당한다.
쟁점조합과 관련된 토지는 모두 59필지로서 많은 필지만큼 다양한 유형의 지주들로부터 동의를 얻는 작업만 하여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재산권 이전용역으로 보기 어려운데, 인·허가업무, 조합 잡무 및 분양알선에 이르기까지 길고 어려운 전체 과정을 재산권 이전에 대한 용역 및 부수용역이라고 한다면 이는 재산권 이전에 대한 용역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다.
주택조합은 사업에 착수하여 청산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만큼 성공의 확률도 적으며 자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자금집행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어 청산을 앞둔 시점에서야 이루어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일반적인 사업소득의 지급시기와 상이하다는 이유로 기타소득으로 본 것은 재개발사업의 성격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론에만 근거한 잘못된 것이다.
또한 쟁점조합은 관할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2014년 8월과 10월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사실도 있고,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도 F(단일소득/단순경비율)로 안내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봄이 합당하다.
이상과 같이 이 건 처분은 객관적이지 않고 오류가 있으며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6년 후에 수령하여 용역제공기간이 장기간이므로 지급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조합에 대한 용역 이외에 계속적으로 개인 자격으로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대가를 수령하기까지 6년이 걸렸다고 하여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고액의 대가를 매년 나누어 수령한 것이 아니라 2014년 8~10월에 일시적으로 받은 것을 고려하더라도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지주작업, 민원해결, 분양알선 등의 업무도 재산권 이전 용역에 부수적인 것이고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에 부동산 컨설팅용역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 및 특별한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받은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은 단순히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청구인에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확정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청구인에게 더 이상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
택조합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년 1월경 쟁점조합 및 OOO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4.8.18.~2014.10.28.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쟁점소득을 얻은 후 이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2015.2.25.~2015.3.16. 기간 동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소득을 재산권에 관한 알선용역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15.12.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3) 청구인이 2009년 1월 쟁점조합 및 OOO와 체결한 용역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용역제공의 대가로 당초 계약금액보다 OOO원을 추가로 지급받았고 추가 지급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년부터 OOO에 거주하던 토박이로 2007년부터 쟁점조합의 조합장 이OOO과 조합 설립업무를 진행하였고, 2008년 12월 쟁점조합이 설립된 이후 조합장의 요청에 의하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주들이 토지소유권을 쟁점조합에 이전하고 조합원이 되도록 설득하는 작업, 착공허가 과정에서 관청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업무 및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원 등의 탈퇴를 막아 재개발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업무를 제안받아 2009년 1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용역계약서상의 대금과 실지급액이 다른 이유는 당초 OOO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재개발사업이 지연되어 계약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4년 8월과 2014년 10월에 걸쳐 받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조합원의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조합장의 확인서, 조합설립 인가필증(2008.12.5.) 및 조합변경 인가필증(2014.12.16.)을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쟁점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조합원 수가 79명으로, 변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137명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그 밖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신고안내자료 F유형-단일소득·단순경비율)을 제출하였다.
(7) 아래 <표3>과 같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은 없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조합에서 근로소득을, 2011년 주식회사 OOO에서 사업소득을 각각 얻었으며 개인적으로 부동산 컨설팅 또는 분양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소득을 얻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8) 국세전산망에 등록된 쟁점조합의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의 지급내역을 보면 청구인 이외에는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이라 주장하나,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하는 것인 점, 청구인이 쟁점조합을 위하여 토지매입 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 외에 다른 조합에게 동일한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조합이 사업을 진행한 지역의 원주민 자격으로 일정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송부한 신고안내문은 단순히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여 소득의 구분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