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내용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2.6.23 OO정밀광학 (사업자등록번호 : 207-11-OOOOO)으로부터 5m Dome 및 망원경 Set를 구입한 것으로 공급가액 136,363,630원, 부가가치세 13,636,370 계 1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공급가액 136,363,630원을 공사원가인 외주가공비로 손금계상하여 92사업년도(92.1.1~92.12.31)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외주가공비로 계상한 136,363,630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97.4.1 청구법인에게 92사업년도분(92.1.1~92.12.31) 법인세 53,157,310원과 92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66,519,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6 이의신청 및 97.9.1 심사청구를 거쳐 97.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13종의 과학교육용기자재를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청구외 OO정밀화학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동 금액중 136,363,630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에 의하여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금액을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공사원자재를 구입하였다는 증빙으로 구매확인서 및 출금내역확인원을 제시하였으나 구매확인서는 거래상대방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닌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제시한 것이며, 출금내역확인원의 예금주가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 OOO 명의로 예금주가 달라 청구법인이 공사원자재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금액 150백만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이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지급한 상여금으로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금액중 외주가공비로 가공계상한 136,363,630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2)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에 의하여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3)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92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에서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93.12.31 개정전의 것)에서 「법인이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1호에서 「법 제16조 제8호 및 제13호에서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의 직무에 종사하는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갑종근로소득을 열거하면서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4호에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43조
에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과학교육용 기자재를 청구외 OOO외 1명으로부터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청구외 OO정밀화학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과학교육용 기자재 구입대금으로 지출되었는데도 처분청이 외주가공비를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136,363,630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매확인서와 OOOO교육원장의 기자재 설치확인서등을 제시하였으나
구매확인서는 매입처인 청구외 OOO외 1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작성한 것이므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기자재 설치확인서는 청구법인이 92년에 13종의 과학교육용 기자재를 OOOO교육원에 전시장 전시물로 설치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매입 세금계산서가 13종의 과학 교육용 기자재를 매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의 처인 OOO의 계좌에서 92.2.18 50백만원, 92.3.9 50백만원, 92.5.1 50백만원을 인출하여 과학교육용 기자재 구입대금으로 지불하였다고 하나 예금을 인출한 시기와 거래일자(92.6.23)가 상이하고 인출한 금액을 매입처인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소득처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없는데도 이를 소득세법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적용법규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쟁점금액에 대하여 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94헌바14 및 93헌바32)된 구 법인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상여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현실소득이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를 직접 적용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국심 97중 176, 98.7.14 같은뜻),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 4456, 97.12.26 선고, 같은뜻)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추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제143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기일내에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이 정당하다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상여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로서 일반적으로 근로의 제공에 대하여 정상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봉급적인 성질의 것으로, 명칭에 불구하고 임시적·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상여적 성질의 것으로 구분되고, 근로소득중 법인이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93.12.31 개정전의 것)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법인의 자본금 50백만원중 15백만원(30%)을 출자한 주주임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쟁점금액은 회사의 정관이나 급여등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지 아니하여 임시적·비정기적으로 지급한 상여적 성질에 해당되는 상여금으로 판단되나, 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 규정에 의거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92사업년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