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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지0606생산일자 2016-09-05
AI 요약
요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원의 약식 명령만으로 청구인들이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체납액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을 감액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체납법인의 경우 OOO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동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주식 등을 배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9년경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2013년까지 보유하고 있었고 2012.3.9. 동 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들은 OOO가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과 OOO는 가족관계(부자·형제지간)인 점 등에 비추어 명의도용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명의도용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시스템 국세청 사업장연계 조회결과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1990.8.1. 자동차 정비, 자동차 기계장치 부품제조가공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3.12.31. 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임원현황과 청구인들의 체납법인 주식 보유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 등 6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범죄사실(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OOO에 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부족액에 대하여 그 지분율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점주주의 주식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다만, 동 자료상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자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등기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태호의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원의 약식명령만으로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

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