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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 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 1993서0079생산일자 1993-04-09
AI 요약
요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당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투기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O리 OOO외 39필지 (이하 “쟁점 부동산” 이라 한다)를 90.9.21 상속으로 취득하여 91.4.18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OOO공사에 양도하고 92.5.30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92.10.21 양도·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3 심사청구를 거쳐 92.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취득가액은 같은 항 제2호 가목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당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투기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또는 제4항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 가목에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O리 OOO외 39필지 (이하 “쟁점 부동산” 이라 한다)를 90.9.21 상속으로 취득하여 91.4.18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OOO공사에 양도하고 92.5.30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92.10.21 양도·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3 심사청구를 거쳐 92.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취득가액은 같은 항 제2호 가목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당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투기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또는 제4항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 가목에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본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호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0.9.21 상속받아 91.4.18 OOO공사에 6,167,081,000원(청구인의 지분은 1/2임)에 양도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OOO공사 OOO지사장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92.5.30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를 부인하고 양도·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에 접수된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소득세법 제25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2호 및 제3호를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열거한 투기거래 등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열거된 투기거래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이든 실지거래가액이든 동일한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이 건 쟁점부동산 거래는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해당되어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정부가 소위 투기거래에 대하여 실사하기 위한 규정이지 거주자가 실사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고,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이 건의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 점 부 동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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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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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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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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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8

344

658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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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

1,041

1,041

688

2,879

1,203

5,342

152

5,868

1,316

OOO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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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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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3

3,597

11,02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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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852

213

1,832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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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

259

4

322

75,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