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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0지0798생산일자 2011-10-1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종교용지인 이 건 토지를 2009.12.15. 취득하여 2010.6.24. 그 지상에 종교시설용 건축허가 신고를 하여 2010.10.4. 그 허가를 받고, 2010.10.6. 건물 착공신고를 한 것이 건축물 허가대장 및 착공신고서에 확인되는 이상,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이 건 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

재 소유하고 있는 OOO 종교용지 1,28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가 나대지 상태로 있어 그 토지를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 586,495,0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제237조 1항 및 같은 법 제260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682,470원, 도시계획세 821,090원, 지방교육

세 536,490원, 합계 4,040,050원을 2010.9.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9.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2009.3.18.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가 되기 전에 2007.6.28. OOO와 청구인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

수인 지위 등을 청구인이 승계하여 2009.12.15. OOO로부

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토지로서, 최초 분양시부터 종교용지여서 종교부지로만 사용이 가능한 토지이고, 분양시부터 이 건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건축사 사무실과의 건축비 책정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공사가 지연되어, 2010.6.24. 착공신고를 하게 되었는데도, 처분청이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2010년 토지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나대지 상태인 이 건 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의 종교용에 ‘직접 사용’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

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②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9.3.18. OOO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2007.6.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9.12.1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지목은 종교용지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8.5.17. OOO와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종교시설 지하1층, 지상3층, 철골조 연면적 약 2,000㎡)의 설계계약을 72,000,000원에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8.5.17. OOO와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종교시설 지하1층, 지상3층, 철골조 연면적 약 2,000㎡)의 설계계약을 72,000,000원에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건축물 허가대장 및 착공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6.24.

이 건 토지상에 종교시설(교회 신축) 용도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975.15㎡의 규모로 처분

청에 건축허가신고 OOO를 하여 2010.10.4.

그 허가OOO를 받고, 2010.10.6. 건물 착공신고를 처분청에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 의하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를 부과하지 아니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펴 보건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건축물을 건축 중’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거나 건축

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뜻하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

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신청의 전단계로서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여 심의 중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에 직접 사용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거나 건축물

을 건축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3.6.8. 선고 92누14809 판결)이고,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

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

적으로 판단(대법원 2005.12.23. 선고. 2004다58901 판결)하는 것이므

로, 청구인이 종교용지인 이 건 토지를 2009.12.15. 취득하여

2010.6.24. 그 지상에

종교시설용 건

축허가 신고

를 하여 2010.10.4.

그 허가를 받고, 2010.10.6. 건물 착공신고를 한 것이 건축물 허가대장 및 착공신고서에

확인되는 이상,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이 건 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4) 한편,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분양받고 곧바로 그 지상에 건축공사를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건축사 사무실과의 건축비 책정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지체되어, 2010.6.24. 건축 허가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 의한 ‘

건축물을 건축 중’이라 함

은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뜻하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수긍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건축물을 건축 중’인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