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4295생산일자 1994-09-30
AI 요약
요지
양도신고가액은 양도시 국세청 기준시가대비 30.3%에 불과하여 금융거래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OO군 OO읍 OO리 OOOOO 답 1,3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6.26 취득하여 91.8.22 OO주택건설주식회사(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91.4.17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31,309,655원, 양도가액을 32,3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믿을 수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2.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50,383,3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31 심사청구를 거쳐 94.6.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노후를 위하여 농장지를 마련하고자 89.6.26 금 31,309,655원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위치가 외진곳에 있어 여건상 농장으로 부적당하고 특히, 친동생이 암으로 장기간 고생한 뒤라 치료비가 급하여 급히 헐값으로 관련법인에 금 32,300,000원에 처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상당하게 비율이 낮은 것은 관련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지목을 답에서 대지로 변경하여 기준시가가 높아진 것에 기인된 것으로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시의 거래상대방확인서 및 인감증명, OO주택건설주식회사의 재무제표 및 관련장부 사본 및 관련토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니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여야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관련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취득시 검인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와 양도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신고가액(31,309,655원)은 취득시 기준시가(10,828,554원) 대비 289.1%로 과다하게 높고, 양도신고가액(32,300,000원)은 양도시 국세청 기준시가(106,500,000원) 대비 30.3%에 불과하여 금융거래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 본문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면서 제1호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본문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면서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이 이 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관하여 제시한 증빙을 살펴보면,

취득가액 관련증빙으로서 취득시 검인계약서 및 쟁점토지 전소유자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취득시 쟁점토지 기준시가액 10,828,554원에 비하여 신고취득가액은 31,309,655원으로서 기준시가액 대비 289.1%인 바, 신고취득가액이 과다하게 높은데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취득자금수수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믿기 어렵고,

(2) 양도가액 관련증빙으로서 양도시 매매계약서 및 관련법인 관련장부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바,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32,300,000원 【계약금(91.2.10) 3,200,000원, 중도금(91.3.10) 14,100,000원, 잔금(91.4.10) 15,000,000원】으로서 잔금청산일자가 91.4.10 로 되어 있고, 관련법인의 확인서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바, 관련법인의 용지계정 및 현금출납장에는 91.8.20 토지대금 32,300,000원 출금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토지 양도대금수수일자가 일치하지 않고, 특히 용지계정상 관련법인은 원래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강원도 OO군 OO읍 OOOOOOO 답 2,979㎡를 91.5.13 금액 450,500,000원(㎡당 151,225원)으로 취득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후 취득한(91.8.22) 쟁점토지를 ㎡당 24,250원에 취득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또한 양도시 쟁점토지 기준시가액은 106,500,000원인데 비하여 신고양도가액은 32,300,000원으로서 기준시가액 대비 30.3%에 지나지 않아 특별히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관련법인에 저가양도할 만한 이유가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양도대금수수에 관한 객관적 금융자료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