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OOO 소재 주택(대지 165㎡, 건평 46.14㎡)을 83.6.23 취득하여 90.6.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같은동 OOOOOOOOOO에 소재한 다른주택(대지 99㎡, 건평 22.68㎡)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92.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4,298,290원 및 동 방위세 859,6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9 심사청구를 거쳐 92.6.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택 양도일 현재 같은곳 OOOOOOOOOO에 소재한 다른주택은 멸실되고 나대지 상태로 있었으므로 위 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철거한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상 멸실일이 당초 91.8.1로 확인되며, 전기수용가 폐전신고가 90.6.19 자로 접수된 점으로 보아 위 주택 양도일(90.6.8) 현재에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다른주택이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로 있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등에는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한 배율(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멸실한 다른주택의 멸실일자가 90.5.25이라고 주장하면서 ① 멸실주택 건축물관리대장상 정정된 멸실일자가 90.5.25로 기재된 점, ② 멸실주택에 거주하던 청구외 OOO이 90.5.2 전출한 사실과 동 OOO이 90.5.16 멸실주택에서 퇴거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월세계약서(같은구 OO동 OOOOOOOOO 소재 주택 소유자인 청구외 OOO와 체결한 계약서로서 잔금지급약정일이 90.5.16로 기재되어 있음)를 제시하고 있다.
(2)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멸실주택의 당초 멸실일자는 91.8.1로 등재(91.9.3 신고)되어 있었으나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일 이후인 92.2.28 멸실일자를 90.5.25로 정정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90.6.15 OOO동장이 멸실한 주택의 전기수용가 폐전신고를 하여 90.6.26 한국전력 북부지점에서 폐전처리한 사실이 관련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창동전화국장이 당 심판소에 제출한 공문에 의하면 멸실한 주택에 거주하던 청구외 OOO의 가입전화(OOOOOOOOO)가 90.6.19 국간전출됨에 따라 전화번호가 OOOOOOOOO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멸실한 주택의 멸실일자가 건축물관리대장에 정정신고된 90.5.25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분명히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① 멸실주택의 폐전신고일이 90.6.15인 점, ② 위 OOO이 가입한 전화의 국간전출일이 90.6.19인 점등으로 보아 멸실주택의 멸실일자는 적어도 90.6.8 이후인 점으로 보여져 위 주택(OO동 OOOOOOOOOO) 양도일인 90.6.8 현재에는 청구인 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