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 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3사업연도 매출누락액 등 311,538,682원을 2003년 사업연도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4.6.17 원천징수납부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불복하여 2004.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에게는 청구인으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불복을 제기할 수 있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는 직접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이 건 소득세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별도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직접 불복을 제기할 수는 없다 하겠다(OO OOOOOOOOO, OOOOOOOO OO O).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결여된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