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이 건 본안심리가 가능한 지를 본다.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 (당해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중에서 송달을 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조
(공시송달)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의 규정을 종합하면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어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당해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위 두 기산일중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심사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 95누4698, 95.6.30, 같은 뜻임)
2. 심리 및 판단
이 건 기록에 의하여 이 건 처분등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93.8.3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고 93.9월중 양도소득세 144,31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던 바, 95.5월중 국세청 정기감사에서 양도당시 이중으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처분청은 95.7.1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4,226,570원을 경정·결정함과 동시에 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어 오자 직접 교부송달하기 위하여 다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를 재확인하였던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변동사항이 없었으나 거기에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거주지도 알 수 없어 교부송달도 가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95.7.15 동 납세고지서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 공시송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한편 청구인은 95.10.16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95.11.17 심사청구 법정 청구제기기한의 경과를 이유로 동 심사청구에 대하여 각하를 결정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위 사실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때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와달리 위 공시송달이 부적법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에 해당한다면 그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때”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음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으로 하여 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단순히 여권등의 자료만을 제시할뿐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직접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한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의 공시송달이 적법한 것임이 확실한 이상 청구인으로서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게되는 95.7.25부터 60일이내인 95.9.23까지 이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그로부터 23일이 경과한 95.10.16에 와서야 비로소 심사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결국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본안심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