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86.1.20 및 86.1.23자로 OOOO은행 OOO 지점과 OOOO은행 OO동 지점으로부터 각각 1억 9천만원 합계 3억 8천만원을 차입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OO OO은행이 발행한 각 2억원 합계 4억원의 금전 신탁 자산을 차입은행에 제공하였고, 청구법인 소유의 봉고 차량에 관련된 차량 유지비등의 비용을 지출한 바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담보 제공한 전시 4억원의 금전신탁은 청구법인의 자산임에도 이를 기장누락하였다 하여 동 금전신탁 4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86년사업년도 34,233,304원, 87사업년도 41,199,968원)는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되어야 하며, 청구법인 소유 차량이 대표이사 OOO의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여 동 차량 관련 비용(86사업년도 6,874,946원, 87사업년도 6,547,378원)을 손금 부인하는등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86사업년도 법인세 207,711,240원, 동방위세 30,748,610원과 87사업년도 법인세 47,647,630원, 동방위세 7,995,840원을 88.12.19자로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바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84.1.17 및 84.1.18자로 OOOO은행 OO지점과 OOOO은행 OO동 지점으로부터 각각 1억 9천만원 합계 3억8천만원을 차입하면서 무기명 금전신탁 각 2억원 합계 4억원을 차입은행에 담보 제공한 바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4사업년도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결정시 위 금전신탁을 청구법인의 은닉 또는 누락자산으로 보아 법인소득으로 익금 가산하여 395,648,280원을 유보 처분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위 금전신탁 4억원을 86.1 만기해약한 후 유보처분된 395,648,280원O 1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85,648,280원과 해약시의 정산금 946,660원 합계 386,594,940원을 입금 누락하였고, 전시 법인소득세법 계산시 익금 산입한 86.1.20 및 86.1.23 은행 차입시의 담보로 제공된 금전신탁 4억원의 86사업년도분 이자 34,233,304원과 ’87사업년도분 이자 41,199,968원이 청구법인에 입금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의 사적용도에 사용한 차량의 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86사업년도 6,874,876원, 87사업년도 6,547,378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이에 대한 소득세 246,672,590원(86과세기간 226,724,370원, 87과세기간 19,948,220원)동방위세 49,416,070원(86과세기간 45,426,430원, 87과세기간 3,989,640원)을 원천 징수 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88.12.19자로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들 법인세 및 방위세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및 방위세 고지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 절차를 거쳐 89.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84.1 은행차입시 담보 제공된 금전신탁이 만기 해약되어 청구법인에 입금되지 아니한 것을 상여 처분한데 대하여 : 청구법인의 주주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남편인 OOO은 청구법인과는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음므로 인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 이자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피라고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이자지급에 따른 손금을 용인받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직접 대여하였음에도 동 OOO은 동인의 자금 2억원으로 무기명 예금 신탁증서를 매입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1억 9천만원을 대출받았으며, 또한 위 OOO은 동인의 자금 1천만원을 가지고 OOOO은행 OO동 지점에 가지고 가서 청구법인과는 관련없는 동 OO동 지점이 관리하는 OO 탄광 주식회사 자금 188,397,422원과 다른 자금을 합하여 1억원권의 무기명 예금신탁 증서 2매를 매입하고 이를 담보로 청구법인 명의로 1억 9천만원을 차입한 것으로 처리한 후 동 차입금을 청구법인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신탁증서 매입시 인출한 구좌에 다시 입금시킨 것이므로 위 예금 4억원은 모두 청구법인의 자산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대출은행에서는 대출금에 대한 담보 확보 절차로 차주인 청구법인 명의로 위 예금 증서를 배서하도록 요구하여 청구법인이 위 증서에 배서한 것일 뿐 동 예금 증서의 예금주는 청구법인이 아니므로 동 예금이 만기 해약되었을지라도 청구법인에 입금될 성질이 아니므로 동 예금이 청구법인에 입금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대표이사에 상여 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86.1 은행차입시 담보 제공된 금전신탁 예금이 청구법인의 누락 자산이라 하여 금전신탁 예금 및 동 예금이자를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이자 상당액을 상여 처분한데 대하여 : 전시 OOO은 앞서 “가”에서의 OOOO은행 OO지점과 OOOO은행 OO동 지점에 담보로 제공된 금전신탁 예금과 청구법인 명의의 차입금이 86.1 만기 및 상환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금전신탁 예금과 차입금을 상계한 나머지 각 1천만원을 OOOO은행 OO동 지점 및 OOOO은행 OOO 지점에 가지고 가서 전시 “가”에서의 OOOO은행 OO동 지점에서 일어난 사건과 유사한 차입 및 담보 제공이 일어나게 되었다.
즉, OOO은 OOOO은행 OO지점에서 인출한 1천만원을 OOOO은행 OO동 지점에 가지고 가서 위 은행이 관리하는 OO OOOO 주식회사에서 인출한 1억 9천만원으로 청구외 OOO 명의로 불특정 예금 신탁증서 5천만원권 4매를 만들어 이를 담보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1억 9천만원을 차입한 후 동 차입금을 청구법인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이를 전시 불특정예금 신탁증서 매입시 이용한 OO OO OO 주식회사의 구좌에 입금하였다.
또한 OOO은 OO OO은행 OO동지점에서 인출한 1천만원을 OOOO은행 OOO 지점에 가져가서 여기에서도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주주와는 관련없는 OO 건설주식회사 등의 구좌에서 1억 9천만원을 인출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1억 1천만원, OOO 명의로 9천만원 합계 2억원의 불특정 예금증서를 매입한 후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아 이 또한 청구법인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불특정 예금 신탁증서 매입시에 이용했던 OO건설 주식회사등의 구좌에 입금시킨바 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담보로 제공된 불특정신탁예금은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닌데도 단지 담보 제공받은 대출은행에서 대출금에 대한 확보 절차로 차주 명의로 동 예금 증서에 배서하도록 요구하여 이에 청구법인이 배서하였을 뿐이므로 이 예금이 청구법인의 자산이라 하여 동 예금 및 동 예금에 따른 이자를 익금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동 예금이자를 사외 유출하였다 하여 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이다.
다. 차량 관련 경비를 손금 부인한데 대하여 : 청구법인은 84.1.14 봉고차량 1대를 구입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사업에 공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86년말 현재 자산 총액이 25억원이고 수입금액은 86년 3억 2천만원, 87년 3억 6천만원으로서 이러한 규모의 회사가 봉고차 1대를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대표이사 개인이 사적 용도에만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가. 처분청이 84사업년도 법인세 경정시 OOOO은행 OO 지점과 OO동 지점에 청구법인이 담보로 제공한 금전신탁자산 395,648,280원에 대하여 자산 누락으로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의 불복 제기로 현재 법원에 소송계류O에 있고, 86.1.18자 OOOO은행 OO동 지점과 날자 미상의 OOOO은행 OO지점의 지급표를 보면 무기명 불특정 금전신탁 4억원이 만기 해약되어 청구법인의 대출금과 상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전시 395,648,280원O OOOO은행 OO동 지점에 다시 입금된 1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85,648,280원과 상계시의 정산 차액 946,660원이 청구법인의 장부상 입금계상된바 없으므로 동 금액이 사외 유출되었다 하여 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고,
나. 86·87 사업년도 법인세 경정시 불특정 금전신탁자산 4억원O 3억9만원을 자산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보면,
(1) OOOO은행 OOO 지점분 86.1.20자 불특정 금전신탁 신청서에 의하면 수탁금액 9천만원은 수익자를 OOO로 하고 수탁금액 1억 1천만원은 수익자를 OOO으로 하면서 위탁자는 청구법인으로 하였으며,
(2) OOOO은행 OO동 지점분 5천만원권 4매의 각 불특정 금전신탁 신청서에는 수익자를 OOO로 하고 위탁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였으며 그후 이들 신탁기간 연장시 연장신청서에 위탁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는 점과
(3) 88.9.13자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86.1.23자 금전신탁 자산 2억원은 청구법인에 대여하거나 동 금전신탁으로부터 이익을 수취한 사실이 없고 신탁 신청서 및 미지급 신탁이익 청구서등에 사용된 인장은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한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전시 불특정 금전신탁 자산 3억 9천만원은 청구법인 소유라고 인정되고 동 자산이 장부에 계상된 바 없으므로 이는 자산 누락이라 하겠고 이와 관련된 수입이자 상당액은 수입계상 누락이라 하겠는데 청구법인은 자산 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전시 금전신탁 자산이 타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 청구법인은 소유차량을 법인의 업무용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차량운행일지등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없으며 조사과정에서 동 차량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권사로 재직하고 있는 OO교회에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청구법인이 84.1 은행 차입시 담보 제공한 금전 신탁 예금이 86.1 만기 해약되어 입금되지 아니한 것을 상여 처분한 처분의 당부 및,
나. 청구법인이 86.1 은행 차입시 담보 제공한 금전신탁 예금 4억원O 3억 9천만원과 동 예금이자를 청구법인이 누락하였는지 여부와,
다. 청구법인 소유 차량을 대표이사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관련 비용을 손금 부인하여 이를 상여 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84.1 은행 차입시 담보로 제공한 금전신탁 예금이 86.1 만기 해약되어 입금되지 아니한 것이 상여 처분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 청구법인이 84.1.17 및 84.1.18자로 OOOO은행 OO지점과 OOOO은행 OO동 지점으로부터 각각 1억 9천만원, 합계 3억 8천만원을 차입하면서 무기명 금전신탁 예금 각 2억원 합계 4억원의 예금이 담보로 제공되었는 바, 동 무기명 금전 신탁 예금의 위탁자가 청구법인일 뿐만 아니라 위에서와 같이 이 무기명 금전신탁 예금이 청구법인의 차입금에 담보로 제공된 점 및 동 금전신탁예금의 만기 해약금이 청구법인의 은행 차입금 변제에 충당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의 위 무기명 금전신탁예금 4억원이 청구법인 소유자산으로서 이를 기장누락한데 따른 84사업년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당 심판소에서는 위 무기명 금전신탁 예금은 청구법인 소유라 한 바 있고(87O 132, 87.4.8)이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O인 점등에 비추어 볼 때에 이 무기명 금전신탁 예금 4억원이 청구법인의 자신이 아니라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은 위 무기명 금전신탁예금 4억원이 86.1 해약되어 청구법인의 차입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면 이 무기명 금전신탁 예금 해약금으로 변제하였다고 기장하였어야 할터인데도 청구법인의 현금이 인출되어 은행 차입금 3억 8천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므로 위 무기명 금전신탁 예금 해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입금하여야 할 금액 396,594,940원(84.1 무기명 금전신탁 예금증서 매입시 지출된 395,648,280원과 동 예금의 만기 해약서의 정산금 946,660원을 합한 금액임)에서 청구법인이 86.1 OOOO은행 OO동 지점에 불특정 금전신탁 예금 2억원을 하면서 1천만원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386,594,94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사외 유출시켰으며 그 귀속 또한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사외 유출된 386,594,940원은 대표이사에 상여 처분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86.1 은행 차입시 담보 제공한 불특정 금전 신탁 예금과 동 예금이자가 청구법인의 자산인지에 대하여 : 청구법인은 86.1.20 및 86.1.23자로 OOOO은행 OOO 지점과 OOOO은행 OO동 지점으로부터 각 1억 9천만원 합계 3억 8천만원을 차입하면서 담보 제공한 불특정 금전신탁 예금 각 2억원 합계 4억원이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니라 하나, 위 4억원O 1천만원은 전시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무기명 금전신탁 예금이 해약 인출되어 예입된 것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니라 하기도 어렵고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처분청도 불특정 금전 신탁예금 4억원 전액을 누락 자산으로 본 것이 아니고 위 1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9천만원을 누락자산으로 익금 가산하였으므로 이 3억 9천만원이 청구법인의 자산인지에 대하여 본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OOOO은행 OOO 지점 및 OOOO은행 OO동 지점으로부터 각 1억 9천만원 합계 3억 8천만원을 차입하면서 담보로 제공된 불특정 금전신탁 예금 가입시의 신청서에 의하면 위탁자가 청구법인이며 동 금전신탁 기간 연장시에도 청구법인이 위탁자로서 신탁기간을 연장한 사실이 있고 이 불특정 금전신탁 예금을 담보로 하여 청구법인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사실과 동 담보 제공시 청구법인이 위 불특정 금전신탁 예금주인 것처럼 동 신탁증서이면에 배서한 사실등에 비추어 볼때에 위 불특정 금전신탁 예금이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니라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은 이 불특정 금전 신탁 예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기장하여야 할 터인데도 이를 기장 누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자산 누락으로 인정되는 3억 9천만원을 익금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한편 위 불특정 금전 신탁 예금이 청구법인의 자산이라면 청구법인은 위 예금에 따른 이자를 은행으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회사에 입금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이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자 상당액을 익금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동 이자가 사외 유출되었다 하여 상여 처분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 청구법인 소유 차량 관련 비용을 손금 부인한데 대하여 : 청구법인은 사업규모상 이 건 봉고차량은 업무용으로 필요하고 실제로 업무용에 사용하였으므로 관련 비용을 손금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차량 운행일지등을 비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권사로 재직하고 있는 교회에서 교회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표이사 개인용도를 위해 차량이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관련경비를 부인하여 이를 대표이사에 귀속시킨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