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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946생산일자 1994-07-04
AI 요약
요지
신축공사는 준공검사일인 1992.6.16 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그 날로부터 7개월이 경과하여 발급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0.5.10 건축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O가OOOO에 OO빌딩(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2,664.29㎡,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1993.1.30 시공자인 청구외 OO공영(주)로부터 건축용역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가액 725,454,545원)를 교부받아 19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이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3.5.17 부가가치세 3,809,5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7.16 심사청구를 거쳐, 1993.1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는 3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을 거쳐 시공되는 동안 공사가 지연되어 1992.2.20부터 입주, 1992.6.16 준공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에 필요한 부대공사가 계속되어 1993.1.15에 완공되었는 바, 처분청은 준공검사일인 1992.6.16이 용역의 공급을 완료한 시기라고 하나 건축주 입장에서는 사소한 부분이라도 마무리되지 아니하면 공사대금의 확정은 물론 그 지급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건축용역공급의 완료시기는 마무리공사가 완료된 1993.1.15로 보아야 할 것이며, 1993.1.30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진정 성립된 거래에 근거하여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2) 설사 처분청과 같이 용역공급시기를 본다 하더라도 확정된 용역공급대가 863,636,364원 중 처분청이 용역공급시기로 본 92.6.16 현재 용역공급대가 680,000,000원을 제외한 증액분 183,636,364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시점에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마땅히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이 1992.1기 과세기간부터 임대가 개시되고 공급가액이 발생하였으며, 시공회사의 법인세신고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1992.6.30 준공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2.8.11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어 청구인은 매도등 권리의 행사가 가능한 상태였던 점등을 볼 때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는 준공검사일인 1992.6.16 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그 날로부터 7개월이 경과하여 발급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1993.1.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쟁점1)와 1993.1.15 변경도급계약서상의 증액된 도급금액 183,636,364원에 대한 용역공급시기가 언제인지(쟁점2)에 다툼이 있다.

가. 청구인이 1993.1.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공영(주)와 도급금액 680,000,000원, 공사기간 1990.6.8부터 91.4.30까지로 한 쟁점건물의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90.6.4 체결하였고 당해 계약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도급금액의 지급은 청구인이 건물임대보증금을 수령하는 즉시 시공회사에 지급하고 그 금액이 도급금액에 부족할 경우에는 쟁점건물을 금융기관에 담보제공하여 받은 융자금으로 지불하며 준공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건물의 3층 부분으로 대물변제한다고 약정하였으며,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1990.5.10에 받은 후 1991.1.8, 1991.11.9, 1992.5.14 각각 증축에 따른 건축허가 변경의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한 후 1992.6.16 준공검사를 필하였고, 청구인과 시공자인 청구외 OO공영(주)는 1993.1.15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서에 의하면 설계변경으로 원계약서상의 도급금액에 183,636,364원을 증액한다고 약정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원본등 제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1992년 1월부터 쟁점건물중 일부에 임대가 개시되었으며, 1992.6.16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으며 1992.8.11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사실을 들어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용역의 공급은 준공검사일 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보고 1993.1.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당해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준공일 이후에도 잔여공사가 계속되었으며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들어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도급계약서의 특약내용에 의하면 공사대금을 건물임대보증금 또는 건물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지불키로 하는 등 건물의 완공을 전제로 한 점으로 볼 때 쟁점건물 신축용역은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통상적인 용역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둘째, 쟁점건물은 신축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이 1992.6.16 교부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으며, 1992.8.11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는 바, 쟁점건물신축에 관하여 적용된

구건축법 제7조

에서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완료에 관한 신고를 하고 시장·군수는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다고 규정한 점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것은 건축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셋째, 청구인이 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1992.1기 과세기간부터 임대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임대부분도 각층에 소재한 점으로 볼 때 쟁점건물이 완공되어 시공자로부터 건축주인 청구인에게 인도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넷째, 준공검사에 합격한 이후 7개월 동안이나 공사를 계속하였다는 것은 건축공사의 인허가 제도나 공사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일보 및 준공검사일 이후 시행한 공사규모 등에 의하면 준공검사이후에 한 공사는 실제적으로 당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의 하자부분 보완공사를 한데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라 청구인이 공급받은 용역은 1992.6.16 준공검사와 함께 그 공급이 완료되었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날이 용역의 공급시기라 할 것이고 그로부터 7개월이 경과된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1993.1.15 변경도급계약서상의 증액된 도급금액 183,636,364원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시공자인 청구외 OO공영(주)는 1990.6.4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도급금액을 680,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가 준공검사후 7개월이 경과한 1993.1.15 당초 도급금액에 설계변경에 따른 도급금액 183,363,636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한 변경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당해 금액을 포함하여 1993.1.30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의 증액된 금액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통상적인 용역공급이나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조건부의 어느 용역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그 공급시기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쟁점건물의 건축공사 진행중에 있은 3차의 설계변경은 모두 다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역공급시기인 1992.6.16 이전에 행하여졌고 그 설계변경에 따른 용역의 공급 또한 이 날까지 완료되고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② 시공회사인 청구외 OO공영(주)가 1992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건물의 당해년도중 기성율 9.3%를 포함하여 100%공사를 완공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로 볼 때 증액된 도급금액이 1992년중에 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당해 도급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도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1993.1.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