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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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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전에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적이 있으며 신축직후 바로 양도한 점으로 보아 건설업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국심1994서2847생산일자 1994-07-28
AI 요약
요지
쟁점주택의 경우 ’88.9.22 신축하여 ’88.9.30 즉시 양도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판매한 사실을 건설업으로 보아 ’93.9.16 ’88년 종합소득세 23,297,930원 및 동 방위세 4,820,9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5 심사청구를 거쳐 ’94.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사업목적없이 신축하여 양도하였는 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2년말과 ’83년초에 걸쳐 강남구 OO동에서 연립주택을, ’87년 5월경 강동구 OO동에서 연립주택을 각각 신축분양한 사실이 있는 건설업자임이 확인되며, 쟁점주택의 경우 ’88.9.22 신축하여 ’88.9.30 즉시 양도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가 소득세법상 건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83.7.1 개정)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8.9.22 신축하여 ’88.9.3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의 부동산 D/B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82.12.27 - ’83.3.3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및 OOOOOO에 연립주택 6세대를 신축 분양한 사실과 ’87.2.26 -’87.6.30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에 연립주택 9세대를 신축 분양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건축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가 단 한차례 주택을 신축 분양하였다 하여 건설업으로 볼 수는 없으나 그 행위의 계속성 및 반복성으로 미루어 거주 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4) 청구인의 경우 ’82-’83년에 연립주택 6세대를 신축 분양하였고, ’87년에 다시 연립주택 9세대를 신축 분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의 경우 신축직후 바로 양도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쟁점주택의 신축 양도는 건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