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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외 ○○○ 등 11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과세특례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7부0051생산일자 1997-05-29
AI 요약
요지
청구외 ○○○ 등 11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과세특례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남구 OOO동 OOOOO 소재에서 OO상회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93년도 제2기분부터 ’96년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청구외 OOO 등 11인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에 규정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한 경정조사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 등 11인의 미등록사업자로 부터 공급받은 재활용폐자원(고철·비철)은 일반소비자인 가계나 과세특례자로부터의 매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96.7.17 이를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9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40,170원, ’9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937,330원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8,438,800원, ’9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394,560원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593,990원, ’96년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3,759,050원 등 합계 49,463,9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30 심사청구를 거쳐 ’96.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의 취지가 폐자원 등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면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공급하는 자가 사실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미등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이들이 고정된 사업장 없이 리어카로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므로 가계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의 매입과 같이 취급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 타당한데도 처분청이 주민등록 기재분 모두를 사업자로 단정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② 처분청은 청구외 OOO 등 11인이 미등록사업자라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95.1.1 이후에는 미등록사업자라 하더라도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95년 제1기분 부터 ’96년 제1기 예정분까지의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외 OOO 등 11인은 재활용폐자원(고철·비철)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집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들이 공급하는 재활용폐자원(고철·비철)의 규모 및 형태로 보아 비사업자인 가계에서는 공급할 수 없는 품목 및 공급량이므로 청구외 OOO 등 11인은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들로 부터 매입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청구인은 청구외 OOO 등 11인이 미등록사업자라 하더라도 1역년의 공급가액이 36,000,000원에 미달되어 과세특례자에 해당되므로 ’95.1.1 이후 매입한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까지 불공제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들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사업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에게 재활용폐자원(고철·비철)을 공급한 청구외 OOO 등 11인이 미등록사업자인지 여부와

(2) 청구외 OOO 등 11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과세특례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에서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법 제102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 「법 제10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 제5호에서는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를 고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에서 과세특례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과세특례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서는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단서조항 생략)

3. 도매업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을 포함한다)

4.5.6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외 OOO 등 11인은 ’93년 제2기분부터 ’96년 제1기 예정분까지 재활용폐자원(고철·비철)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집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한 재활용폐자원 매입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남구 OOO동 OOOOO 소재에서 ’84.12.15부터 OO상회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외 OOO 등 11인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고 ’93년 제2기분부터 96년 제1기 예정분까지의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과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 11인이 미등록사업자인 경우와 고정된 사업장 없이 리어카 등으로 수집·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고 최초 거래시에는 사업자 여부도 판단할 수가 없으므로 가계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매입과 같이 취급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 등 11인은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93.8.27부터 ’96.3.29 기간동안 재활용폐자원(고철·비철)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집하여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들이 공급하는 재활용폐자원(고철·비철)의 규모 및 형태로 보아 일시적인 공급으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들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이 ’93년 제2기분 부터 ’94년 제2기분 기간동안 이들로부터 공급받은 재활용폐자원의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외 OOO 등 11인이 공급한 1역년(‘95년도)의 공급가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이를 확인한 바, 청구외 OOO 등 11인은 청구인 외 2-3개 업체에게도 재활용폐자원(고철·비철)을 공급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1역년의 전체 공급가액은 36,000,000원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청구외 OOO 등 11인이 공급하는 재활용폐자원(고철 및 비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도매업에 해당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 등 11인이 미등록사업자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의 과세특례자에 해당되므로 ’95.1.1 이후 매입한 재활용폐자원의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 등 11인은 청구외 2-3개 업체에도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때, 이들이 공급하는 1역년의 공급가액은 36,000,000원을 초과하여 과세특례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3호의 도매업자에 해당하므로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95년 제1기분부터 ’96년 제1기 예정분까지의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