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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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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이 취득세가 감면되는 지 여부(기각)
99318생산일자 2001-06-25
AI 요약
요지
청구 외 법인이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건축 중이던 이 사건 건축물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건축물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건축 중이던 건축물을 매각한 것이고 구 ㅇㅇ도세감면조례 제29조의2 제1항의 적용시한이 만료된 이후에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2.4.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5필지 및 같은 동 ㅇㅇ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위에 판매시설 등 건축물 44,223.12㎡과 주차시설 등 건축물24,380.05㎡(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를 각각 신축 취득한 다음 그 취득가액(62,740,360,80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54,807,210원, 농어촌특별세 125,480,710원, 합계 1,380,287,920원을 2001.1.3. 신고납부하자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청구 외 ㅇㅇ산업(주)(이하 청구 외 법인 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토지와 건축 중이던 이 사건 건축물을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것을 취득하였으므로, 구 ㅇㅇ도세감면조례(1998.5.7. 조례 제248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인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수납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이 구 ㅇㅇ도세감면조례 제2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감면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조례를 보면, 구 ㅇㅇ도세감면조례 제29조의2 제1항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의 부채(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함) 상환을 위하여「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매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칙 제2항 및 제3항에서 제29조의2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며, 이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매매계약 또는 사업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또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 외 법인이 이 사건 토지와 건축 중이던 이 사건 건축물을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에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 징수 결정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이 이 사건 토지와 건축 중이던 이 사건 건축물을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것을 취득하였으므로 구 ㅇㅇ도세감면조례 제2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세법률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 외 법인이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건축 중이던 이 사건 건축물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건축물」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건축 중이던 건축물」을 매각한 것이고, 구 ㅇㅇ도세감면조례 제29조의2 제1항의 적용시한을 그 부칙 제1항에서 1999.12.31.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례 적용시한이 만료된 이후에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