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6.9.6 산림청으로부터 공개경쟁입찰로 불하받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 공장용지 1,447㎡(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96.9.9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당초(97.9.10)에는 단순한 명의대여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과세미달로 처리하였으나, 98.5.23 서울지방검찰청으로 부터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등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받자 이를 조사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6.9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6,198,889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20 심사청구를 거쳐 98.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청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공동개발한다는 구실하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을 법무사에게 위임하도록 하여 자기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감으로서 쟁점토지를 사기로 편취당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사기로 편취당한 것이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96.9.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검인계약서, 토지거래허가증,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매대금 전액 수령 및 부동산 가처분 해제약정 합의각서, 토지대금관련 일부 영수증, 서울지방검찰청 작성 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 매수자인 청구외 OOO 등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에서 98.6.8 공소부제기 이유고지에서 혐의없다고 처분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과 함께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토지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매매원인이 무효로 판시되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등기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설사 소송계류중이더라도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86중 699, 86.7.22)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은 「제4조(소득의 구분) 제3호(양도소득)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위에 가건물을 짓고 17년간 점유 사용한 연고권에 근거하여 국유재산인 쟁점토지를 96.6.7 매각대금을 1,005,OOO,000원(계약금 100,560,000원, 잔금 905,040,000원)으로 하여 북부지방 산림관리청 서울국유림관리소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불하받았으며, 쟁점토지는 96.9.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96.9.9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에 의해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대해 청구외 OOO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개발하기로 하여 청구인이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법무사에게 위임했는 바, OOO이 매매를 원인으로 자기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이 쟁점토지 매매를 위해 96.9.9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일부 수령하고 96.8.31 작성한 영수증,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전액수령하고 부동산가처분결정(인천지방법원 97카합 OOOO호)을 해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과 OOO이 97.6.3 작성한 합의각서, 98.3.10 서울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신문조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청구인이 OOO을 사기로 고소한데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은 98.6.8 공소부제기 이유고지에서 혐의없다고 처분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이건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