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7.30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 대지 73㎡(이하 “교환한 토지”라 한다)를 91.9.5 청구외 OOO소유인 같은 동 OOOOOO 대지 71㎡(이라 “교환받은 토지”라 한다)와 교환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 교환을 양도로 보아 교환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당해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후 92.8.19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8,064,8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6 심사청구를 하여 93.3.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교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환받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토지의 교환도 양도에 포함되므로 교환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토지교환의 경우 교환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이 건 교환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고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모두어 보면 토지양도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공제한 금액으로 함을 알 수 있다.
다. 토지교환의 경우 교환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
이 건의 경우는 토지의 교환으로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에 의거 교환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당해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