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경북 구미시 OO동 OOOOO 소재 답 331평방미터를 78.3.18 청구외 OOO과 공동 취득하여 88.6.3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가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청구인의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1.17자로 양도소득세 11,154,000원 및 동방위세 2,230,800원을 결정고지한바, 이에 불복하여 89.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공동 취득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일임하였던 관계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불찰은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사전 안내문의 발송도 없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 고지함으로 인하여 사전 소명의 기회가 없을뿐더러
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 도래전에 양도세가 부과되고 또한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9,500,000원과 29,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경우, 쟁점 부동산을 78.3.18 취득하여 88.6.3 양도하였음에도
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불이행하였고, 증빙서류로 제시한 양도시 매매계약서 내용과 처분청이 조사한 매매실례가액(평당 1,000,000원 정도)과는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 토지 양도와 관련,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 표준 확정신고 기한(89.5.31)이전인 89.2.23 심사청구시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 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950만원과 2,900만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 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