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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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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부동산의 증여가액을 매도인의 은행부채등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서1658생산일자 1991-12-30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父 ○○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전시 은행채무등을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OO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89.12.15 청구인의 父 OOO이 OO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OOOO 소재 잡종지 967평, 동 지상건물 199평의 상가건물(이하 “갑부동산”이라 한다)과 같은 구 OOO동 OOOOOOO 소재 대지 379평, 동 지상건물 17.50평의 주택(이하 “을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 외 7인으로부터 1,800,000,000원에 동시 취득하여 갑부동산은 OOO 명의로, 을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을부동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실지거래가액 1,800,000,000원을 갑과 을부동산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302,555,794원으로 하여 91.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68,970,170원, 동 방위세 28,161,690원으로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3 심사청구를 거쳐 91.8.2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이 건 갑, 을부동산은 청구인의 父 OOO과 청구인이 공동명의로 계약하여 총매입가격 1,800,000,000원중 매도인의 부채 1,797,999,000원(상속세 448,529,541원, 은행채무 1,050,970,359원, 임대보증금 135,000,000원, 사채 135,500,000원, 지방세 20,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현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부동산증여로 본다고 할지라도 현금지급액 30,000,000원중 이 건 부동산 해당액 5,042,596원으로 증여가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시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24세(1965년생)로서 경제적능력이 없고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 OOO은 경제적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 건 갑부동산과 을부동산을 함께 청구외 OOO로부터 1,80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시에는 1,450,000,000원으로 해당 구청에 신고하였고 90.3.9 매도인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갑부동산과 을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OOO의 요구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 갑부동산은 OOO에게 을부동산은 청구인에게 명의를 이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부동산은 父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나 부담부증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공제없이 이 건 부동산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부동산의 증여가액을 매도인의 은행부채등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되는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9조의 3

(증여재산의 범위) 제1항에서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9조의 4

(증여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동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관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인정되는 채무를 인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증여가액을 이 건 갑과 을부동산의 매매가액에서 매도인의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해당하는 실지지급액 30,000,000원중 이 건 부동산 해당금액인 5,042,596원으로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갑과 을의 합계 매매금액인 1,80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았는 바, 전시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증여세를 증여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 단서에서 부담부증여인 경우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변제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금융기관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액 전액을 공제한 실지지급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받아들이기에는 곤란하다고 하겠다.

매도인이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은행채무중 매도당시의 대출금 잔액은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97,968,000원(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부담부증여로 볼 때 동 은행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당시 직업은 육군소위(88.7.1 입대)로서 소득은 군입대전 88.1.1부터 89.12.31까지 국회의원 보좌관 5개월의 소득과 군입대 후의 봉급 수령에 의한 소득 계 8,734,000원에 불과하고 다른 소득원이 있음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상기 은행채무를 91.5.7 청구인의 父 OOO 소유인 OO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금액(근저당설정액: 520,000,000원)으로 상환하였음을 볼 때, 객관적으로 청구인이 은행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父 OOO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전시 은행채무등을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