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세법 등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이를 환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이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토지초과이득세 결정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답 1,9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초 90.1.1~90.12.31 과세기간분(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01,671,480원을 과세하자 이를 납부하였는 데,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정기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시 쟁점토지의 지가하락으로 93.10.31 청구인이 기납부한 세액 중 78,130,150원의 환급을 결정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규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하지 않고 환급 통지만 청구인에게 하였음이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가 있어야만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그 결정통지를 받은 후 불복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통지가 없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